풍수해보험 신청 방법 사건 신고 보상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될까? 풍수해보험 신청은 주민센터 문의 후 풍수해보험 6개 민간 보험사 및 KBIZ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 신고 보상 처리 절차는 사고 발생 후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 보험사에 통보한다. 현장출동 및 사전 조사 후 보험가입 금액을 고려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는 공통과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풍수해보험 신청 방법
풍수해보험 신청 방법은 전국 주민센터 문의 후 6개 민간보험사 및 KBIZ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입한다. 6개 민간 보험사는 다음과 같다.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보험사 | |||
홈페이지 | 대표번호 | 홈페이지 | 대표번호 |
DB손해보험 | 02)2100-5103 | 현대해상 | 02)2100-5104 |
삼성화재 | 02)2100-5105 | KB손해보험 |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
보험 가입 절차는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 보험사 방문, 전화, 온라인 및 모바일 등을 통해 가입한다. 시설물의 등기 현황 및 규격 여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가입 서식 작성,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이후 보험증권을 발급한다.
풍수해보험 사건 신고 보상 처리
풍수해보험 가입 후 풍수해로 인해 사고 및 손해를 입은 경우 방문, 온라인, 전화 그리고 팩스를 통해 사건 신고를 할수 있다.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한 빨리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입 창구에 제출한다. 보험금 청수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공통(수급권 서류)
- 보험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피보험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 수령에 필요해 요청한 서류
- 주택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침수에만 해당)
- 온실
- 건축물관리대장(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 상가·공장
-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이상으로 풍수해보험 신청 방법 사건 신고 보상 처리 절차를 알아보았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대상 시설물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신청은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보험사 및 KBIZ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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