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신청 자격 소상공인 자녀

소상공인 자녀를 위한 2022년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신청 자격 지원 내용을 알아보자.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1인 100만 원을 지원한다. 긴급학자금으로 1회성 지원이다.

소상공인 자녀 지원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신청 기간은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9월 22일 목요일 17시 까지이다.

2022년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신청 자격 소상공인 자녀

2022년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신청 자격 소상공인 자녀

서울장학재단 2022년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소상공인 자녀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다. 구분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분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적이 아래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서울 소재 대학교 학부생
Ⓑ 서울 시민 중 비서울 소재 대학교 학부생
└ 서울 시민: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인 자
└ 서울 시민 자격 인정 범위: 미혼 – 본인 또는 부모 /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서울 시민
– 2022-2학기 기준 재학생, 휴학생, 초과학기생, 정규학기 종료 후 미졸업자 신청 가능
– 지원 가능 대학교1) 목록 및 대학 소재지(서울·비서울)의 구분은 [참고자료 4]에서 확인
– 학교 소재지는 캠퍼스별로 구분하며, 원격대학(사이버대/방송통신대)은 비서울 소재에 해당함
소득 기준이 아래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 2022년 1학기 또는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전체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2021년 소득금액증명 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정
└ 소상공인 자격 인정 범위: 미혼 – 본인 또는 부모 /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상공인 대표자
– 소득금액은 소상공인 대표자의 소득금액증명원 서류에 기재된 2021년도 소득금액으로 인정함
– 개업일이 2021.1.1 이후인 경우 신청 불가(2020년도 이전(2020년 포함) 개업한 경우 신청 가능)
– 공고일 이후 휴‧폐업 상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
– 보다 많은 소상공인 가정 지원을 위해 동일한 소상공인 가정 내 1인만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p.10 [참고자료 3]의 업종 목록 확인)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이다. 신청 종료일 1일에서 2일 전부터는 신청자가 집중되어 접속 및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한다.

장학금 신청하기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신청 방법

서율희망 디딤돌 장학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로그인 후 장학금 안내, 대학생 장학금, 서울희망 장학금 그리고 장학슴 신청을 선택하여 접수한다. 신청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신청 전 신청자격 및 신청 불가 업종 확인
  2. 신청기간 종료 후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접수 및 인정이 불가하며 심사에서 제외됨
  3. 온라인 신청서 수정/삭제는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이후 정보 수정 및 제출 서류 변경 등 불가)
  4. 수정/삭제: [로그인], [마이페이지], [장학금 신청목록],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접수번호 클릭, 내용 수정 후 하단 [수정] 버튼 클릭(삭제 원할 시 [삭제] 클릭)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신청 서류

소상공인 자녀를 위한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발급 방법은 재단홈페이지, 소속 대학, 주민센터, 그리고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한다. 서류는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다.

증빙서류는 상단 발급번호에서 하단 직인까지 명확히 보이도록 스캔하여 제출한다.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는 서류인 경우 뒷자기는 비공개 처리 후 제출한다.

제출서류발급처
① 온라인 신청서
* 작성 및 동의 항목: 신청자 기본정보(개인정보), 학교정보, 계좌정보, 장학금 신청이유, 학업 및 장래 계획, 정보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등)
* 증빙서류 제출: 아래 ②~⑨의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및 제출
* 신청서 작성 내용 불량 시 지원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재단 홈페이지 (www.hissf.or.kr) 로그인 후
직접 입력
②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2022-2학기 기준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 제출
* 재학생-재학증명서, 휴학생-휴학증명서, 정규학기 종료 후 미졸업자-졸업예정증명서
소속 대학
③ 성적증명서 (100점 환산 성적증명서 발급 필수)
* 대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 문서발급번호(진위확인용), 학교 직인, 전체 학년의 백분위 성적(100점 환산 점수)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 조회용(열람용) 성적표 및 백분위 점수 미기재 서류 등은 인정 불가함
* 편입생·편입 인정 교육과정 재학생(전공심화, 의·약학과 2+4제 등) 성적증명서 구비 방법
– 현재 소속 대학(교육과정) 성적표만 제출
– 단, 22년 2학기 신편입생은 현 소속 대학에서 성적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전적 대학 성적표 제출
④ 경제상황 증빙서류 (택1)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택1)
∘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차상위계층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 비대상: 장애인 연금의 차상위 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비대상: 공고일(9.2) 전 자격상실 또는 신청 종료일(9.22) 후 자격취득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2022-1학기 또는 2학기)
–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정된 학자금 지원구간만 적용
–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일자’가
모두 확인되어야 함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⑤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본)
* 중소기업확인서 상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기재된 서류 제출
* 소상공인 확인서 상 대표자는 신청자(대학생) 본인, 배우자 또는 부모이어야 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는 인정 불가함
*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9.2) 이전인 경우 인정 불가함
* 유흥·향락 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하며, 업종 목록은 [참고자료 3]에서 확인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⑥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소상공인 확인서 상 대표자의 2021년 소득금액증명 제출
* 증명구분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하여 제출(이 외 서류 인정 불가)
* 발급번호, 직인, 성명, 생년월일, 귀속연도, 소득금액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열람용 제출 불가)
* 주민번호 뒷자리는 숨김 처리 후 발급 및 제출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www.hometax.go.kr)
⑦ 사업자등록증명
* 공고일(9.2) 이후 발급본만 인정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함
* 사업자 및 대표자 등 정보는 소상공인 확인서 상 정보와 동일해야함
* 주민번호 뒷자리는 숨김 처리 후 발급 및 제출
⑧ 주민등록 등본 (해당자)
신청자격‘가’의
Ⓑ에 해당하는 자
(비서울 소재 대학
/원격대학)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신청자격‘가’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 (☞ 공고문 p.2의 ‘2. 신청자격’ 참조)
– 제출한 등본의 주소지는 반드시 ‘서울’ 이어야 함.
– 성명과 생년월일은 공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발급
⑨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자)
제출 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가족 명의로 발급한 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④~⑧ 중 어느 하나라도 본인이 아닌 가족(부모/배우자) 명의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필수 제출
– 소상공인 대표자가 본인(대학생)이 아닌 가족인 경우 반드시 제출
– 가족 인정 범위: 미혼 – 부모 / 기혼 – 배우자 (이외의 명의자(형제, 조부모 등)의 서류는 미인정)
제출서류 발급일– ②,③,⑦,⑧,⑨: 공고일(9.2) 이후 발급된 서류
– ④의 Ⓐ: 공고일(9.2) 이후 발급된 서류
– ④의 Ⓑ: 신청학기가 2022년도 1학기 또는 2학기인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⑤: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9.2) 이후인 서류 (공고일(9.2) 전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부적격 처리)
– ⑥: 2021년도 소득금액이 기재된 서류(2022년 발급본)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신청 가능 대학 리스트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신청 가능 대학 목록은 다음과 같다. 지역 구분 상 비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은 서울 시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다. 원격 대학은 비서울 소재 대학으로 간주한다.

학교명지역 구분전문대/4년제비고
ICT폴리텍대학(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가야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가천대학교(글로벌캠퍼스)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가천대학교(메디컬캠퍼스)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가톨릭관동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가톨릭꽃동네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학부서울4년제대학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학부서울4년제대학
가톨릭상지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감리교신학대학교(본교) 학부서울4년제대학
강남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강동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강릉영동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강릉원주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강원관광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강원대학교(춘천캠퍼스)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강원도립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거제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분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건국대학교(서울캠퍼스) 학부서울4년제대학
건양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건양사이버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원격대학
경기과학기술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경기대학교(서울캠퍼스) 학부서울4년제대학
경기대학교(수원캠퍼스)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경남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경남정보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경동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경민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경복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경북과학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경북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경북대학교(상주캠퍼스)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경북도립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경북보건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경북전문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경성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경운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경인교육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경인여자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경일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경주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 학부서울4년제대학
경희사이버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원격대학
계명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계명문화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계원예술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고구려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고려대학교(서울캠퍼스) 학부서울4년제대학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분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고려사이버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원격대학
고신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공주교육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공주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광신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광양보건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광운대학교(본교) 학부서울4년제대학
광주가톨릭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광주과학기술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광주교육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광주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광주보건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광주여자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구미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국민대학교(본교) 학부서울4년제대학
국제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국제사이버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원격대학
국제예술대학교서울전문대학
군산간호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군산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군장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극동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글로벌사이버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원격대학
금강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금오공과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기독간호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김천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김포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김해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나사렛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남부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남서울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농협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대경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제2캠퍼스)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대구경북과학기술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대구공업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대구과학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대구교육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대구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대구대학교(제2캠퍼스)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대구보건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대구사이버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원격대학
대구예술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대구한의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대덕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대동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대림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대신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대원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대전가톨릭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대전과학기술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대전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대전보건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대전신학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대진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덕성여자대학교(본교) 학부서울4년제대학
동강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분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동국대학교(고양캠퍼스)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학부서울4년제대학
동남보건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동덕여자대학교(본교) 학부서울4년제대학
동명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동서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동서울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동신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동아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동아방송예술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동아보건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동양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동양미래대학교(본교) 학부서울전문대학
동원과학기술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동원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동의과학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동의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동주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두원공과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원격대학
루터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마산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명지대학교(인문캠퍼스) 학부서울4년제대학
명지대학교(자연캠퍼스)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명지전문대학(본교) 학부서울전문대학
목원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목포가톨릭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목포과학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목포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목포해양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문경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배재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배화여자대학교(본교) 학부서울전문대학
백석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백석문화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백석예술대학교서울전문대학
백제예술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부경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부산경상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부산과학기술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부산교육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부산대학교(밀양캠퍼스)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부산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부산디지털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원격대학
부산여자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부산예술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부산장신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부천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원격대학
삼육대학교(본교) 학부서울4년제대학
삼육보건대학교(본교) 학부서울전문대학
상명대학교(서울캠퍼스) 학부서울4년제대학
상명대학교(천안캠퍼스)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상지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상지영서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서강대학교(본교) 학부서울4년제대학
서경대학교(본교) 학부서울4년제대학
서라벌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서영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본교) 학부서울4년제대학
서울교육대학교(본교) 학부서울4년제대학
서울기독대학교(본교) 학부서울4년제대학
서울대학교(본교) 학부서울4년제대학
서울디지털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원격대학
서울사이버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원격대학
서울시립대학교(본교) 학부서울4년제대학
서울신학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서울여자간호대학교(본교) 학부서울전문대학
서울여자대학교(본교) 학부서울4년제대학
서울예술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서울장신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서울한영대학교(본교) 학부서울4년제대학
서원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서일대학교(본교) 학부서울전문대학
서정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선린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선문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성결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성공회대학교(본교) 학부서울4년제대학
성균관대학교(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부서울4년제대학
성균관대학교(자연과학캠퍼스)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성신여자대학교(본교) 학부서울4년제대학
성운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세경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세명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세종대학교(본교) 학부서울4년제대학
세종사이버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원격대학
세한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송곡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송원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송호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수성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수원가톨릭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수원과학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수원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수원여자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숙명여자대학교(본교) 학부서울4년제대학
순복음총회신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순천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순천제일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순천향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숭실대학교(본교) 학부서울4년제대학
숭실사이버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원격대학
숭의여자대학교(본교) 학부서울전문대학
신경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신구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신라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신성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신안산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신한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아신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아주대학교(본교) 학부비서울4년제대학
아주자동차대학(본교) 학부비서울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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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상공인 자녀 2022년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신청 자격을 알아보았다. 장학금은 1회성 지급이다. 10월 말 지급 예정이다. 장학생 본인 계좌 지급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을 지원한다. 홈페이지 접수 후 1차와 2차 심사 후 최종 선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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