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풍수해보험 처리 피해 보상 가입 대상

태풍 힌남노 풍수해보험 처리 피해 보상 가입 대상을 알아보자.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를 대처하기 위한 정책 보험이다. 보험료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그리고 소상공인 상가 공장이다. 저렴한 보험료로 힌남노와 같은 태풍, 홍수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보험료 최대 92%를 지원한다.

태풍 힌남노 등 풍수해보험 처리 피해 보상 가입 대상

태풍 힌남노 풍수해보험 처리 피해 보상 가입 대상

태풍 힌남노가 북상중이다. 초강력 태풍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확률이 높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이다.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보험료가 저렴하며 태풍, 홍수, 강풍, 대설 그리고 지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동산 포함 주택, 비닐하우스 포함 온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등이다.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선, 지진 그리고 지진해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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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 혜택

풍수해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주택 및 온실 보험료 정부지원 혜택은 일반 70%이다. 차상위계층은 77.5&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재해취약지역은 86.5% 지원한다. 지자체 최대 추가 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은 70% 지원 혜택이 있다. 지자체 최대 추가 지원 시 92%까지 지원한다. 상가 공장 연간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는 다음과 같다.

목적물구분연간보험료보험금
상가
소유자
총액129,200원
1억 원
정부 지원90,400원
자부담38,800원
임차인(재고자산)
총액71,200원
5천만 원
정부 지원49,800원
자부담21,400원
공장
소유자
총액162,900원
1억 5천만 원
정부 지원114,000원
자부담48,900원
임차인(재고자산)
총액56,700원
5천만 원
정부 지원39,600원
자부담17,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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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상품 종류

풍수해보험은 정액형과 실손형으로 나뉜다. 풍수해 보험은 계약일 기준 이미 발효된 기상특보나 예비특보가 발령된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보험상품보험종류가입대상가입방법보험가입금액 한도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정액형주택・온실개별・단체기준 금액의

70%・80%・90% 보장형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정액형주택지자체 단체기준 금액의

70%・80%・90% 보장형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실손형주택개별・단체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 보험사가 보험목적물의 위치・담보(감가상각비 등)를 고려하여 산정한 기준 가격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실손형상가・공장개별・단체상가 1억, 공장 1.5억,

재고자산 0.5억

풍수해보험 납입 방법

풍수해보험 납입은 일시납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 및 납입 편의성을 고려해 2회에서 4회분납이 가능하다. 기본 조건, 분납 횟수 그리고 납입유예는 다음과 같다.

기본 조건– 보험기간이 1년 이상

– 자기부담(정부보조분 제외) 보험료가 30만 원 이상

분납 횟수– 2회 분납 : 초회 70% 납입,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초회 40% 납입, 2회차 30% 납입, 3회차 20% 납입, 4회차 10% 납입

납입유예– 2회차 보험료가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둠

– 납입유예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상실

이상으로 태풍 힌남노 등 풍수해보험 처리 피해 보상 가입 대상 및 상세 내용을 알아보았다.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을 대상으로 한다.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 시설은 주택, 온실 그리고 소상공인이다. 계약 기간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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