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기준표는 어떻게 될까? 무직 지역가입자 납부액 계산 방법도 함께 알아보자. 보험료 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 능력을 표시하는 점수이다. 소득등급별 점수, 재산등륵별 점수 그리고 자동차 등급별 점수로 나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무직이라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 이는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 산정하는 금액이다. 무직 지역가입자 납부액은 모의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 확인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기준표
건강보험료 기준표는 세 가지로 나뉜다.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과 같다.
등급 | 소득금액(만원) | 점수 | 등급 | 소득금액(만원) | 점수 | |
1 | 100 초과 ~ 120 이하 | 82 | 50 | 7,380 초과 ~ 7,840 이하 | 2,161 | |
2 | 120 초과 ~ 140 이하 | 91 | 51 | 7,840 초과 ~ 8,320 이하 | 2,294 | |
3 | 140 초과 ~ 160 이하 | 100 | 52 | 8,320 초과 ~ 8,820 이하 | 2,434 | |
4 | 160 초과 ~ 180 이하 | 109 | 53 | 8,820 초과 ~ 9,360 이하 | 2,581 | |
5 | 180 초과 ~ 200 이하 | 118 | 54 | 9,360 초과 ~ 9,930 이하 | 2,739 | |
6 | 200 초과 ~ 240 이하 | 132 | 55 | 9,930 초과 ~ 10,600 이하 | 2,915 | |
7 | 240 초과 ~ 280 이하 | 150 | 56 | 10,600 초과 ~ 11,200 이하 | 3,095 | |
8 | 280 초과 ~ 320 이하 | 168 | 57 | 11,200 초과 ~ 11,900 이하 | 3,280 | |
9 | 320 초과 ~ 360 이하 | 186 | 58 | 11,900 초과 ~ 12,600 이하 | 3,479 | |
10 | 360 초과 ~ 400 이하 | 204 | 59 | 12,600 초과 ~ 13,400 이하 | 3,692 | |
11 | 400 초과 ~ 440 이하 | 222 | 60 | 13,400 초과 ~ 14,200 이하 | 3,919 | |
12 | 440 초과 ~ 500 이하 | 245 | 61 | 14,200 초과 ~ 15,000 이하 | 4,146 | |
13 | 500 초과 ~ 600 이하 | 281 | 62 | 15,000 초과 ~ 15,800 이하 | 4,373 | |
14 | 600 초과 ~ 700 이하 | 326 | 63 | 15,800 초과 ~ 16,600 이하 | 4,600 | |
15 | 700 초과 ~ 800 이하 | 371 | 64 | 16,600 초과 ~ 17,400 이하 | 4,827 | |
16 | 800 초과 ~ 900 이하 | 416 | 65 | 17,400 초과 ~ 18,300 이하 | 5,069 | |
17 | 900 초과 ~ 1,000 이하 | 462 | 66 | 18,300 초과 ~ 19,200 이하 | 5,324 | |
18 | 1,000 초과 ~ 1,100 이하 | 507 | 67 | 19,200 초과 ~ 20,100 이하 | 5,580 | |
19 | 1,100 초과 ~ 1,200 이하 | 552 | 68 | 20,100 초과 ~ 21,100 이하 | 5,850 | |
20 | 1,200 초과 ~ 1,300 이하 | 580 | 69 | 21,100 초과 ~ 22,100 이하 | 6,134 | |
21 | 1,300 초과 ~ 1,400 이하 | 609 | 70 | 22,100 초과 ~ 23,200 이하 | 6,432 | |
22 | 1,400 초과 ~ 1,500 이하 | 637 | 71 | 23,200 초과 ~ 24,400 이하 | 6,758 | |
23 | 1,500 초과 ~ 1,600 이하 | 666 | 72 | 24,400 초과 ~ 25,600 이하 | 7,099 | |
24 | 1,600 초과 ~ 1,700 이하 | 695 | 73 | 25,600 초과 ~ 26,800 이하 | 7,440 | |
25 | 1,700 초과 ~ 1,800 이하 | 723 | 74 | 26,800 초과 ~ 28,200 이하 | 7,809 | |
26 | 1,800 초과 ~ 1,900 이하 | 752 | 75 | 28,200 초과 ~ 29,500 이하 | 8,192 | |
27 | 1,900 초과 ~ 2,020 이하 | 780 | 76 | 29,500 초과 ~ 31,000 이하 | 8,590 | |
28 | 2,020 초과 ~ 2,140 이하 | 809 | 77 | 31,000 초과 ~ 32,500 이하 | 9,016 | |
29 | 2,140 초과 ~ 2,270 이하 | 838 | 78 | 32,500 초과 ~ 34,100 이하 | 9,456 | |
30 | 2,270 초과 ~ 2,410 이하 | 866 | 79 | 34,100 초과 ~ 35,800 이하 | 9,925 | |
31 | 2,410 초과 ~ 2,560 이하 | 895 | 80 | 35,800 초과 ~ 37,600 이하 | 10,421 | |
32 | 2,560 초과 ~ 2,710 이하 | 923 | 81 | 37,600 초과 ~ 39,400 이하 | 10,933 | |
33 | 2,710 초과 ~ 2,880 이하 | 952 | 82 | 39,400 초과 ~ 41,300 이하 | 11,458 | |
34 | 2,880 초과 ~ 3,050 이하 | 981 | 83 | 41,300 초과 ~ 43,300 이하 | 12,012 | |
35 | 3,050 초과 ~ 3,240 이하 | 1,009 | 84 | 43,300 초과 ~ 45,400 이하 | 12,594 | |
36 | 3,240 초과 ~ 3,430 이하 | 1,038 | 85 | 45,400 초과 ~ 47,600 이하 | 13,204 | |
37 | 3,430 초과 ~ 3,640 이하 | 1,066 | 86 | 47,600 초과 ~ 49,900 이하 | 13,843 | |
38 | 3,640 초과 ~ 3,860 이하 | 1,095 | 87 | 49,900 초과 ~ 52,400 이하 | 14,525 | |
39 | 3,860 초과 ~ 4,100 이하 | 1,130 | 88 | 52,400 초과 ~ 55,200 이하 | 15,277 | |
40 | 4,100 초과 ~ 4,350 이하 | 1,200 | 89 | 55,200 초과 ~ 58,400 이하 | 16,129 | |
41 | 4,350 초과 ~ 4,610 이하 | 1,272 | 90 | 58,400 초과 ~ 62,200 이하 | 17,123 | |
42 | 4,610 초과 ~ 4,890 이하 | 1,349 | 91 | 62,200 초과 ~ 66,800 이하 | 18,316 | |
43 | 4,890 초과 ~ 5,190 이하 | 1,431 | 92 | 66,800 초과 ~ 72,400 이하 | 19,764 | |
44 | 5,190 초과 ~ 5,500 이하 | 1,518 | 93 | 72,400 초과 ~ 79,200 이하 | 21,524 | |
45 | 5,500 초과 ~ 5,840 이하 | 1,610 | 94 | 79,200 초과 ~ 87,500 이하 | 23,668 | |
46 | 5,840 초과 ~ 6,190 이하 | 1,708 | 95 | 87,500 초과 ~ 97,500 이하 | 26,267 | |
47 | 6,190 초과 ~ 6,560 이하 | 1,810 | 96 | 97,500 초과 ~ 114,000 이하 | 30,029 | |
48 | 6,560 초과 ~ 6,960 이하 | 1,920 | 97 | 114,000 초과 | 32,372 | |
49 | 6,960 초과 ~ 7,380 이하 | 2,036 |
다음으로 재산 등급별 점수는 다음을 참조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급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사용 연수는 자동차 최최 등록일로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자동차 가액은 차량의 경과 연수 별 잔존 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구분 |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 ||||
등급 | 자동차 종류 및 가액 | 배기량 등 | 3년 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9년 미만 |
100% | 80% | 60% | |||
1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800시시 이하 | 18 | 14 | 11 |
2 | 4천만원 미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모든 차량 | 20 | 16 | 12 |
3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80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 | 28 | 23 | 17 |
4천만원 이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모든 차량 | ||||
4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000시시 초과 1,600시시 이하 | 59 | 47 | 35 |
5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1,6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 | 79 | 63 | 48 |
6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13 | 90 | 68 | |
7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 | 109 | 87 | 65 |
8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55 | 124 | 93 | |
9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 | 130 | 104 | 78 |
10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86 | 149 | 111 | |
11 | 승용자동차 | 3,000시시 초과 | 217 | 173 | 130 |
무직 지역가입자 납부액 계산
무직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개인별 상황은 다르므로 과세표준액인 재산을 입력하여 대략적인 지역가입자 납부액 계산을 할 수 있다.
마무리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기준표 무직 지역기압자 냅부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다. 건강보험료 지준표는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로 나누어서 점수를 매긴다.
합산점수에 보험료를 곱하여 매월 납부할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무직인 지역가입자도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납부 금액 계산은 모의 계산기를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