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분기 머물자리론 신청 부산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알아보자. 부산광역시는 신청일 현재 부산에 거주중인 만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대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모집 인원은 500명이다.
부산청년 머물자리론 접수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이다.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 이내 대출을 지원한다. 상환 방식은 만기 및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부산청년 머물자리론 신청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
2022년 3분기 머물자리론 신청 기간
2022년 3분기 부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이다. 주 단위 접수 및 심사하며 500명을 모집한다. 접수 기간 내 모집인원 초과 시 모집을 종료한다.
회차 | 접수기간 | ① 신규계약(잔금) | ② 신규계약(대환 등) | ③ 갱신계약(대환 등) | 선정일 (예정) |
잔금지급일 | 잔금지급일, 전입일 중 빠른날 | 계약갱신일 | |||
1회 | ‘22. 8. 16. ~ 8. 21. | ‘22. 9. 21. ~ 10. 31. | ‘22. 6. 21. ~ 8. 21. | ‘22. 6. 21. ~ 8. 21. | 8. 30. |
2회 | ‘22. 8. 22. ~ 8. 28. | ‘22. 9. 28 ~ 10. 31. | ‘22. 6. 28. ~ 8. 28. | ‘22. 6. 28. ~ 8. 28. | 9. 6. |
3회 | ‘22. 8. 29. ~ 9. 4. | ‘22. 10. 4. ~ 10. 31. | ‘22. 7. 4. ~ 9. 4. | ‘22. 7. 4. ~ 9. 4. | 9. 14. |
ㅇ접수기간?“잔금지급일, 전입일, 계약갱신일” 위 기간에 속한 회차에 신청 (관련기준 p.4 참조) ㅇ대출실행기간? 1회차: 9.21.~ 10.31. / 2회차: 9. 28.~ 10. 31. / 3회차: 10.4.~ 10.31. | |||||
1) 세대주 인정 범위(공사규정): ① 등본상 세대주, ② 배우자, ③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④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 신혼부부는 제외한다. 단,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대상자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종료자는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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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머물자리론 지원 내용
머물자리론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급 은행은 부산은행으로 1억 원 이내 지원한다. 임차 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 규정에 따라 다르다.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용공사의 대출 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대출이자는 부산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출금의 연2.0%로 본인부담 이자는 없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및 대출 심사와 실행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한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서 당해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이다.
머물자리론 자격 요건
부산청년 머물자리론 자격 요건은 신청 대상자와 대상 주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자. 신청 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만 19세~34세 무주택(배우자포함) 세대주 ※ 대출실행일까지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 본인(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상 주택은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임차 보증금은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세 및 원세 전황율이 6.1%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참 조> □ 전월세 전환율 6.1% 적용예시 ○ 전월세 전환율 = 월세 X 12개월 / (2억원 – 월세보증금) X 100 | |||||||
보증금 | 2억원 | 1억 5천만원 | 1억원 | 5천만원 | |||
월세 | 0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 공동명의 = 1주택
- 정부(공사․공단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배우자 포함) – 행복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드림아파트, 사회주택, LH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차계약 한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과는 중복수혜 불가
- ‘17 ~ ’22 머물자리론 사업 참여자, 종료자
- 부·모, 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한 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머물자리론 접수 및 대출 절차
머물자리론 접수 및 대출 절차 5단계는 다음과 같다.
- 부산청년정책플랫폼(http://www.busan.go.kr/young) 접속
- 머물자리론 신청하기
- 약관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 신청자 정보 입력 (이름, 주소. 연락처, 임차 주택 정보, 이메일 등)
- 구비서류 첨부 제출
- 구비서류의 경우 스캔 또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사진 촬영 파일 업로드
대출은 계약체결, 신청 및 접수, 대상자 선정, 대상자 추천 통보, 대출 신청 그리고 대출 실행 및 이차 보전 절차로 진행한다.
머물자리론 제출 서류
부산청년 머물자리론 제출 서류는 공통 서류 배후자 추가 제출 서류로 나뉜다. 공고일 이후 발급본을 제출한다.
- 공통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분)
- 지원신청서(부산청년플랫폼(http://www.busan.go.kr/young),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온라인 동의)
- 청년정책문자알림 동의서(온라인 동의, 선택사항)
- 사업 참여자 유의사항(온라인 동의)
- 주민등록등본(본인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온라인) “정부24” www.gov.kr or (오프라인) 동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온라인) “정부24” www.gov.kr or (오프라인) 동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www.efamily.scourt.go.kr or (오프라인) 동행정복지센터
- 임대차계약서(본인외 주민번호 미포함)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서 추가제출
- 배우자 추가 제출서류(기혼자의 경우)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배우자 – 서면동의)
- 주민등록초본 – (온라인) “정부24” www.gov.kr or (오프라인) 동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www.efamily.scourt.go.kr or (오프라인) 동행정복지센터
은행 방문 시 구비서류
은행 방문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부여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확정일자 부여사실 확인, 가능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미기재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혹은 기본증명서)
- 재직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소득자 필수 징구
- 소득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 발급분) 각 1부
- 건강,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급여통장이체내역 관련 증빙서류(요청시) –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소득자 중 연간환산소득 30백만원 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필수 징구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소득자 중 연간환산소득 30백만원 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필수 징구
- 임차대상 목적물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금융거래확인서 분양권 혹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확인되는 경우 필수 징구
- 공사 내규 및 세부 상품별로 정한 기타 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분만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된 서류를 제출한다. 언급한 서류 외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대출신청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선정 후, 협약은행점으로 문의한다.
이상으로 2022년 3분기 머물자리론 신청 부산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내용을 알아보았다. 신청일 현재 부산 광역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이다. 주 단위 접수 및 심사 예정이다. 대출 최대 한도는 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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