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 국민 연금법 제 100조의 4에 따라 지역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및 휴직의 이유로 납부예외자로 전환된 경우 납부 재개 시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고지 후 완납 시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보험료 지원 신청 후 대상을 결정 통지한다. 보험료 부과 및 납부 확인 후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대상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최대 4만 5천 원으로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으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ㆍ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종합소득세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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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금액 신청 절차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금액은 50%까지 이다. 월 최대 45,000원 지원한다. 기준소득원액 100만 원 이하 신고 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100만 원 초과 시 정액제 월 45,000원을 지원한다. 1인 당 생에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한다. 지원 횟수 제한 없다.
지원상한액은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수준으로 결정한다. 신청 방법은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고지 후 완납 시 지원한다. 지역가입자 납부 재개 및 보험료 지원 신청 후 지원 대상을 결정 통지한다. 보험료 부과 및 납부 확인 완료 후 국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타 문의 사항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자주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개인은 누구나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지역가입자 중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납부예외자에 해당하는 경우 누구나 납부재개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 다만,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가는 제외된다.
- (소득)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연간1,680만 원 이상
-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이상
- 보험료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전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 자격 마감일(매월 15일) 기준 다음 달 5일경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결정 통지서’ 우편발송
-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9%로 연금보험료가 산정되고, 이 산정된 보험료 중 50%를 고지한 후 납부(완납)하는 경우 나머지 50%를 지원합니다.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전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 . 지역 납부예외자는 다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경제적 사유(사업중단, 실직, 휴직)로 납부 예외 중인 가입자로 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보험료 지원대상이 된다.
- 경제적 사유 외 병역의무, 재학, 수감, 입원 등의 사유로 인한 납부예외자도 경제적 사유로 인해 보험료 납부 예외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공단에 내용변경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후 납부를 재개할 때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 기존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어도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보험료 지원대상은 기존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경제적 사유(사업중단, 실직, 휴업)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 예를 들어 재학, 병역 등의 이유로 적용제외* 되었던 자가 27세에 도달하여 지역 가입대상이 되었으나, 여전히 소득이 없어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로 전환된 경우, 기존에 보험료를 납부한 적은 없지만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된다.
- 현재 실직으로 취업 준비 중이지만 부모님께서 매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계십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경제적 사유(사업중단, 실직, 휴직)로 납부 예외 중인 가입자만 납부재개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중이라면 지원 신청할 수 없다.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를 3개월 지원받은 후에 재취업에성공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입니다. 향후 경제적 사유로 납부 예외를 하게 된다면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지역가입자 중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되는 경우 누구나 최대 12개월까지는 보험료 재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 보험료를 3개월만 지원받고 재취업에 성공하여 지원이 중단되었다면, 추후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 사유가 다시 발생하여 지역 납부예외자가 되는 경우 나머지 9개월에 대해 지원 신청하실 수 있다.
- 납부재개 신고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 어디서신청하면 되나요?
-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_유료)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이나 팩스 등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된다.
- 다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실업크레딧 및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유사한 성격의 지원제도이므로 동일기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 다만, 선(先) 지원이 종료(중지)된 이후에 후(後) 지원에 대한 신청은 가능하다.
국민연금 가입자별 대상별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비교
<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별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비교 > | ||||
구분 | 두루누리 지원 | 실업크레딧 지원 |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시행 시기 | ’12.7월~ | ’16.8월~ | ’95.7월~ | ’22.7월 ~ |
근거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부칙 제8541호 제7조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
도입 목적 | 저임금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 구직급여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 | 농어업인의 노후소득보장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
지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230만 원 미만 근로자 (사업장가입자) | 구직급여 수급자 (지역가입자) |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지역가입자) |
지원 수준 | 보험료의 80% (최대 약 16.5만 원/월) | 보험료의 75% (최대 약 4.7만원/월) | 보험료의 50% (최대 4.5만 원/월) | 보험료의 50% (최대 4.5만 원/월) |
재산‧ 소득 요건 | (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3,800만원미만 | (재산) 6억 원 이하 (종합소득) 1,680만원이하 * 사업‧근로소득 제외 | (재산) 10억 원 미만 (종합소득) 6,000만원미만 | (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1,680만원미만 * 사업‧근로소득 제외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 최대 12개월 | 제한 없음 (다만, 일몰기한 규정에 따라 ’24.12.31까지 지원) | 최대 12개월 |
이상으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등을 알아보았다. 이번 조치로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납부 예외자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