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무급 휴직 지원금 신청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알아보자. 도봉구 무급 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한 지원으로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도봉구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조건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무급 휴직한 근로자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이다. 도봉구 접수 방법은 방문, 이메일, fax 그리고 우편으로 신청한다.
도봉구 무급 휴직 지원금 신청 대상 조건
도봉구 무급 휴직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도봉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이다. 지원 조건은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무급 휴직 근로자 지원내용은 도봉구 소재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도봉구 접수처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을 통해 신청한다. 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3일부터 31일까지이다.
도봉구 무급 휴직 근로자 신청 방법
도봉구 무급 휴직 근로자 신청 방법은 방문, 온라인, 그리고 팩스 등이 가능하다. 토요일 및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접수 전 유선으로 우편 신청 주소 및 온라인 신청 이메일 주소 등 재확인 후 발송한다.
- 방문 신청 및 전화번호: 지역경제과 부서내 02-2091-2865
- 우편 신청: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방학동), 도봉구 지역경제과(6층)
- 온라인 신청: sjeonga@citizen.seoul.kr
- 팩스: 02-2091-6265
도봉구 무급 휴직 지원금 신청 서류
무급 휴직 지원금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 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 계좌 위임이 가능하다.
도봉구 제출서류 | 확인사항 | 발 급 처 | |
필 수 서 류 | ① 신청서 |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서식 1 |
②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 – 이중·부정 점검 | 서식 2 | |
③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장 소재지 – 비영리, 공공기관 – 제외업종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
④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인 미만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 |
⑤ 근로자 통장사본 | – 지급계좌 | ||
⑥ 소상공인 확인서 | – 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
추 가 서 류 | ⑦ 근로계약서 | – 파견근로자 | 근로계약 업체 |
⑧ 재직증명서 | – 종된 사업장 | 실근무 업체 | |
⑨ 실 근로 기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지점별 근무 인원 확인 공문 등 | – 파견·종된 사업장 50인 미만 확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실근무 업체 시스템 등 | |
⑩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 제외업종 – 주된업종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이상으로 도봉구 무급 휴직 지원금 신청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알아보았다. 지원금액은 최대 150만 원이다. 접수는 4월 3일부터 30일까지이다. 코로나19 격리고 인한 휴가는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도봉구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사업주가 한다.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 그리고 방문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