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효력 법적 상속 유언장 작성법을 알아보자. 유언이나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른다.
유언장 작성법은 5가지가 있다. 이 중 자필증서는 반드시 본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도장이 있어야만 한다. 그 외 4개의 항목은 날인 또는 서명이 요구된다. 유언은 가장 마지막 날짜에 만들어진 유언에 따른다.
유언 효력 법적 조건
유언 효력을 위한 법적 조건으로 우선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민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인정된다. 의사 능력이 있는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 작성 시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은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행위이다. 유언에 포함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가족 관계 사항: 친생부, 인지 그리고 후견인 지정
-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유족,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 행위, 신착의 설정
- 상속에 관한 사항: 상속 재산의 분할 방법의 지정 및 위탁, 상속 재산의 분할금지
- 유언 집행에 관한 사항: 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친생부인은 아내가 혼인 중에 가졌다고 추정되는 자식을 남편이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일을 말한다. 인지는 혼인 외 출생자를 생부, 새모가 자기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것을 법률상 인지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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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언장 작성법
대한민국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형식은 5가지가 있다. 녹음에 의한 유언,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다. 유언 형식에 따른 유언장 작성법은 다음과 같다.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음반, 테이프, 필름, 비디오 동영상 촬영 등이 있다. 유언자의 취지, 성명 및 연월일 등을 정확하게 말한다. 증인 1명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형태의 유언이다. 음향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한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 유언장은 작성일자, 연월일, 주소와 이름을 직접 써야 한다. 또한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일해야한다. 외국어나 속기 문자도 가능하다. 유언 효력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유언자가 구술하였다 하더라도 다른사람이 대필한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 타자기, 워드프로세서 등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하여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 자필증서를 작성하여 복사한 경우
- 연, 월만 기재한 경우
-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
자필증서 유언은 다음과 같은 예에 따라 작성한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법적유언 사항이다. 단, 본인이 희망하는 장레방법, 사후 남은 가족에게 당부할 말 등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유족 및 상속인의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여해야 한다. 공증인과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한다. 공증인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결격 사유가 없는 증인은 유언자가 유언 시작과 증서 작성이 끝날때까지 참여해야 한다. 공증인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을 말한다. 공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공정증서 작성은 다른 유언 방식에 비해 분쟁 해결이 쉽다.
-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의 검인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수수료는 유언자 부담이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고자 할 때 이용한다. 유언자가 필자의 이름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한다. 이를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장임을 표시한다. 그 후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엄봉날인이란 봉투어 넣거나 종이로 싸서 개봉할 수 없도록 봉하는 것을 말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비밀증서 유언은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 증서의 전문과 연, 월, 일, 주소 성명도 자신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함으로써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경우 비밀증서방식에 결함이 있는 경우라도 자필증서로 유효하게 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위독한 경우 등의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유언이다.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그리고 비밀증서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2명이상 증인 참여와 1면ㅇ에게 유언의 취지를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승인 후 각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한다.
유언장 작성 유의 사항
유언장 작성 유의 사항 중 하나로 자필증서는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한다. 본인 날인이 있어야만 법적인 유언 효력 발생한다. 그외 4개 항목은 날인 혹은 서명이 요구된다.
- 유언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가장 마지막 날짜에 만들어진 유언을 따른다.
-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는 경우 민법의 상속규정을 따른다.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증인 섭외가 필요한 유언과 인원은 다음과 같다. 녹음 유언 1명 이상, 공정증서유언 2명, 비밀증서 유언 2명 이상 그리고 구수증서 유언 2명 이상이다.
이상으로 유언 효력 법적 상속 유언장 작성법을 알아보았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의사 능력이 있는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 작성 시 유효하다.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형식은 5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