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후 할일 사망신고 절차 상속재산 조회

장례 후 할일 사망신고 절차 상속재산 조회를 알아보자. 장례가 끝나면 해야할 일로 답례인사, 사망신고 그리고 상속재산 조회 등이 있다. 답례 인사는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작성한다.

 

사망 확인 서류

유언장 효력 요건

 

사망신고 절차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접수한다. 사망신고 시 제출 서류는 사망진단서, 신분확인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가 있다. 상속재산 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한다.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금융거래 그리고 국민연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장례 후 할일

장례 후 할일 사망신고 절차 상속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장례 후 할일은 답례 인사, 사망신고 그리고 상속 재산 조회 등으로 나뉜다. 답례인사는 장례 후 방명록을 확인하여 작성한다. 편지, 전화 그리고 문자 등으로 발송한다. 답례 인사는 마음을 담아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망신고 및 상속 재산 조회도 중요하다. 사망신고는 주민등록에서 말소하기 위한 절차이다. 재산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한다. 6종 재산을 통합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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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절차

사망신고는 고인 주민등록을 말소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는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접수한다. 사망신고 안하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고근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이장이다. 인터넷 신청은 할 수 없다. 방문 신청 및 우편 신청한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망진단서
  • 신분확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상속재산 조회

상속재산 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한다. 삼아신고 이후 재산 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해 6종의 재산조회를 통합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사망자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그리고 연금 가입 유무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상속재산 조회 결과는 문자, 온라인 그리고 우편으로 통보한다.

이상으로 장례 후 할일 사망신고 절차 상속재산 조회를 알아보았다. 장례가 끝나면 답례 인사를 드린 후 고인의 사망 신고를 완료한다. 또한 재산을 조회하여 상속, 연금신청 그리고 보험 수령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