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확인 서류 발급처 필요 부수

사망 확인 서류 발급처 필요 부수를 알아보자. 사망 확인서는 사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 받게 된다. 사망 확인 증명 서류는 4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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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서류 필요 부수는 화장, 매장용, 사망 신고, 장례식장 제출, 보험 및 상속 그리고 기타 등에 제출용으로 필요한 만큼 발급한다.

사망 확인 서류 발급처 필요 부수

사망 확인 서류 발급처 필요 부수

사망 확인 서류는 자연사, 병사, 사고사, 변사 등 사망 장소, 사망 원인, 종류, 외인사 사항과 사고발생장소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의미한다.

사망 관련 확인 서류는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또는 검사 필증 그리고 사망사실 인우보증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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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는 의사,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가 진료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최종 진찰 후 48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해당병원 원무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필요부수: 약 7부에서 10부 이상
  • 발급처: 병원 담당의사

시체검안서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이나 장례식장으로 이송 후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필요부수: 약 7부에서 10부 이상
  • 발급처: 병원 의사, 검안의

 

검사지휘서 또는 검사필증

병사인경우를 제외하고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으로 사망한 경우 관할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사의 검사 지휘서 또는 검사 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필요부수: 2부
  • 발급처: 관할 경찰서

사망사실 인우보증서

노환 같은 자연사가 확실한 경우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된 인우보증서로 통장을 포함한 2명의 보증인을 세워 사망 진단서를 인우 보증서로 대체 가능하다.

  • 필요부수: 1부
  • 발급처: 주민자치센터

이상으로 사망 확인 서류 발급처 필요 부수를 알아보았다. 필요 부수는 화장, 매장용, 장례식장 제출용, 사망신고용, 보험 및 상속용, 기타 등에 제출용으로 필요한 만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