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비군 원격 교육 이월 소집훈련 기준을 알아보자. 2022년도에 이수하지 않은 교육이 있는 경우 2023년도에 소집훈련으로 이월된다. 1개에서 2개 과목 미이수 시 1시간의 소집훈련이 부과된다. 최대 4시간 이월 훈련으로 소집된다.
2023넌도 예비군 훈련 일정은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정자인 경우 병무청에서 별도의 훈련 일정을 조회해야 한다. 예비군 일정은 자율선택, 전국단위 훈련제도 그리고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 등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2023 예비군 원격 교육 이월 소집훈련 기준
2022년 예비군 원격 교육은 4주씩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원격 교육 과목은 총 8개로 30분 내외로 구서오디었다. 이수하지 않는 과목은 2023년 예비군 원격 교육으로 이월된다. 미이수자 이월 훈련 소집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2개의 과목: 1시간 소집훈련 이월
- 3~4개의 과목: 2시간 소집훈련 이월
- 4~6개의 과목: 3시간 소집훈련 이월
- 7~8개의 과목: 4시간 소집훈련 이월
전역 연도별 연차표는 다음과 같다.
전역연도 | 예비군연차 |
2021년 | 1년차 |
2020년 | 2년차 |
2019년 | 3년차 |
2018년 | 4년차 |
2017년 | 5년차 |
2016년 | 6년차 |
예비군 훈련 일정 확인
예비군 훈련 일정은 예비군 홈페이지 내 훈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그인 후 나의 훈련정보, 훈련신청, 훈련 연기 신청 그리고 소집 보류 의 해소 신청 등이 가능하다.
훈련 일정은 자율 선택도 가능하다. 공시된 훈련 일정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훈련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휴일 예비군 훈련과 전국 단위 훈련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전 신청을 해야만 훈련입소를 할 수 있다.
2023 예비군 원격 교육 이월 소집훈련 기준을 알아보았다. 전년도 훈련을 올해 받게되면 부담이 될 수 있다. 7개에서 8개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최대 4시간 이월 훈련으로 소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