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 보험 요율 기준소득월액 계산을 알아보자. 2023년 4대 보험 요율은 급여 실수령액에 영향을 미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액이 변동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고용보험은 1.8% 동결되었다. 국민 연금 요율은 전년도와 같다.건강보험은 0.1% 인상되었다. 장기요양보험은 0.54% 인상되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 문의가 필요하다.
2023년 4대 보험 요율 기준소득월액 계산
2023년도 4대 보험 요율 중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변동되었다. 국민연금 요율은 2022년도와 같다. 기준월소득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다.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율을 반영하였다.
기준소득월액 | 2022년 | 2023년 |
하한 | 33만원 33만원 x 9%=29,700원 | 35만원 35만원 x 9%=31,500원 |
상한 | 524만원 524만원 x 9%=471,600원 | 553만원 553만원 x 9%=497,700원 |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최대 26,100원 인상된다.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최대 1,800원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
기준소득월액 | 524만 원 초과 553만 원 이하 | 553만 원 초과 | 33만 원 미만 | 33만 원 이상 35만 원 미만 |
보험료 인상분 | 최대 26,100원 | 26,100원 | 1,800원 | 최대 1,800원 |
예상 대상자수 (’21.12월 자료 기준) | 28만 명 | 211만 명 | 11.6만 명 | 3.1만 명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1.8%로 동결하였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기초 생활을 위한 자금 또는 구직 활동에 필요한 급여 등 도움을 주는 사회보험이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1.6%를 부담한다.
보수월액 기준 | 요율 | 세부사항 | |
근로자 부담 (이전년도 대비) | 사업주 부담 (이전년도 대비) | ||
고용보험 | 0.9% (동결)예술인 및 노무제동자- 0.8% | 0.9% (동결)예술인 및 노무제동자- 0.8% | 만 65세미만의 근로자 가입 사업주는 인원기준으로 변동 (실업급여부담금+고용안전,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대비 0.91%로 결정하였다. 2023년도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 대비 0.05%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 12.81%로 2022년 12.27% 대비 4.40%가 인상된다.
4대 보험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기준) | 12.81% | 12.81% |
국민연금
2023년 국민연금요율은 2022년과 수준을 유지한다.
보수월액 기준 | 요율 | 세부사항 | |
근로자 부담 (이전년도 대비) | 사업주 부담 (이전년도 대비) | ||
국민연금 | 4.5% (동결) | 4.5% (동결) | 만 60세미만의 근로자 가입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율은 0.1% 인상한다. 2022년 6.99% 대비 0.1% 인상되어 7.09%로 결정되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이 3.1% 인상되었다.
4대 보험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건강보험 | 3.55% | 3.55% | 7.09%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다. 근로자 부담은 없다. 사업주가 전액 납부한다. 단,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인 경우 반반씩 부담하기도 한다.
이상으로 2023년 4대 보험 요율 기준소득월액 계산, 인상된 항목 및 인상률을 알아보았다. 4대 보험 요율은 급여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고용보험은 1.8% 동결하였다. 국민연금 요율은 9% 동결하였으며 건강보험요율은 0.1% 인상하였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