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 보험 요율 기준소득월액 계산

2023년 4대 보험 요율 기준소득월액 계산을 알아보자. 2023년 4대 보험 요율은 급여 실수령액에 영향을 미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액이 변동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고용보험은 1.8% 동결되었다. 국민 연금 요율은 전년도와 같다.건강보험은 0.1% 인상되었다. 장기요양보험은 0.54% 인상되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 문의가 필요하다.

2023년 4대 보험 요율 기준소득월액 계산

2023년 4대 보험 요율 기준소득월액 계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2023년도  4대 보험 요율 중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변동되었다. 국민연금 요율은 2022년도와 같다. 기준월소득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다.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율을 반영하였다.

기준소득월액2022년2023년
하한33만원

33만원 x 9%=29,700원

35만원

35만원 x 9%=31,500원

상한524만원

524만원 x 9%=471,600원

553만원

553만원 x 9%=497,700원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최대 26,100원 인상된다.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최대 1,800원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상한액하한액
기준소득월액524만 원 초과 553만 원 이하553만 원 초과33만 원 미만33만 원 이상 35만 원 미만
보험료 인상분최대 26,100원26,100원1,800원최대 1,800원
예상 대상자수 (’21.12월 자료 기준)28만 명211만 명11.6만 명3.1만 명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1.8%로 동결하였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기초 생활을 위한 자금 또는 구직 활동에 필요한 급여 등 도움을 주는 사회보험이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1.6%를 부담한다.

보수월액 기준
요율
세부사항
근로자 부담
(이전년도 대비)
사업주 부담
(이전년도 대비)
고용보험0.9%
(동결)예술인 및 노무제동자- 0.8%
0.9%
(동결)예술인 및 노무제동자- 0.8%
만 65세미만의 근로자 가입
사업주는 인원기준으로 변동
(실업급여부담금+고용안전,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대비 0.91%로 결정하였다. 2023년도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 대비 0.05%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 12.81%로 2022년 12.27% 대비 4.40%가 인상된다.

4대 보험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합계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기준)

12.81%12.81%

국민연금

2023년 국민연금요율은 2022년과 수준을 유지한다.

보수월액 기준
요율
세부사항
근로자 부담
(이전년도 대비)
사업주 부담
(이전년도 대비)
국민연금4.5%
(동결)
4.5%
(동결)
만 60세미만의 근로자 가입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율은 0.1% 인상한다. 2022년 6.99% 대비 0.1% 인상되어 7.09%로 결정되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이 3.1% 인상되었다.

4대 보험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합계
건강보험3.55%3.55%7.09%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다. 근로자 부담은 없다. 사업주가 전액 납부한다. 단,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인 경우 반반씩 부담하기도 한다.

산재보험요율 확인하기
 

이상으로 2023년 4대 보험 요율 기준소득월액 계산, 인상된 항목 및 인상률을 알아보았다. 4대 보험 요율은 급여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고용보험은 1.8% 동결하였다. 국민연금 요율은 9% 동결하였으며 건강보험요율은 0.1% 인상하였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