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 법인택시 신청 대상을 알아보자.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이 발표되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이다.
소득요건과 함께 근속요건도 충족헤야 한다. ‘22.4.1일 이전(4.1일 포함)에 입사하여 ‘22.6.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6차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 법인택시 신청 대상
6차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이 시작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가 해당된다. 지원금은 300만 일시 지급한다.
지원 대상 및 요건
6차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매출감소 또는 소득요건과 근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 1·2·3·4·5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근속 요건만을 확인
- 근속 요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2.4.1일 이전(4.1일 포함)에 입사하여 ‘22.6.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2.6.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신청방법 및 기간
6차 법인택시 기사 신청 방법은 매출감소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1·2·3·4·5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매출 감소 확인 불요)
-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22.6.3∼6.14) ※ 운전기사 개인이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 불가함에 유의
-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 내 접수(~6.14)
- 1·2·3·4·5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못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 해당 운전기사 중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소득 감소 확인 불요)
- 신청서・첨부서류를 안성시에 직접 제출(6.3∼6.14)
- 해당 운전기사 중 소득감소를 확인받지 못했던 운전기사
- 신청서・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안성시에 직접 제출(6.3∼6.14),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등 제출
- 해당 운전기사 중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소득 감소 확인 불요)
법인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은 지자체 행정 절차 및 지방의회 일정 등에 따라 추후 확정 예정이다. 이상으로 6차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 법인택시 신청 대상 및 세부 사항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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