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초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2022 서초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안내입니다. 서초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접수는 4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부터 34세 서초구 거주 최종 학력 졸업연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이어야 한다.

출생연도 기준으로 1987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년생에 해당한다. 서초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미취업 기준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의미한다. 신청 방법은 서울청년포털 가입 후 온라인 접수한다.

2022 서초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2022 서초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2022 서초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접수가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서초구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지원한다.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원)생 재학생 및 휴학 중인 자
  •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또는 수급대상인 자
  • 군복무 중인 자
  • 사업자등록 중인 자
    • 서울청년포털 신청단계 개인정보활용동의에 따라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시스템, 국세청홈택스조회 등을 거쳐 제외대상 여부에 대하여 확인 검증 및 심사함.

1회 지급한다. 지원 내용은 1인당 50만원 서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본이 명의 휴대폰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방법 절차

2022 서초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방법은 서울청년포털 가입 후 온라인 접수한다.

👉서울청년포털 바로가기
 

신청 절차는 자가체크, 거주지 확인, 개인정보 동의, 정보 기입 그리고 신청서 제출 순서로 진행된다.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청년 재난지원금 제출 서류 발표

서초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제출 서류는 스캔본이 원칙이다. 화면일부 캡쳐 사진은 미인정 될 수 있다. 파일 비밀번호 해제 후 신청한다. 사진으로 찍는 경우 서류 전체 페이지의 모든 글씨가 선명하게 잘 보여야 한다.

제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문자 등 개별 연락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항목 별 제출 서류가 여러 페이지인 경우 압출파일 또는 스캔본 합본으로 업로드 한다.

  • [필수]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발급일자 표시 必)
  • [필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발급일자 표시必)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 학위증서) 또는 수료 제적증명서1부
  • [남성의 경우 필수] 병적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발급일자표시必)
  • [해당자 추가제출 서류] 근로계약서 1부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증명서류)
❖ 제출서류 발급처 등 안내사항
서 류발 급 처비 고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본)
1. 정부24(www.gov.kr)
2.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3.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발급일자, 서초구 전입일(변동일), 신청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반드시 포함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공고일 이후 발급본)
1. 정부24(www.gov.kr) 및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정부24 본인인증 후 발급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검색→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상용이력)◇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공용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개인→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 이력내역서 발급→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신청→ 증명원 출력*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보험구분)고용 (조회구분)상용클릭 후, 조회
· 자격관리 상세이력 모두 선택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2번째 항목) 클릭 후 인쇄
2.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통해 FAX 발급 및 수령
‣콜센터→(0번)상담원 연결→ (1번)가입‧부과 업무상담→ 개인정보 확인→ FAX 발급요청
3.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고용,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선택
4.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서면신청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 정부24(www.gov.kr)
2. 학교 방문(또는 학교 웹사이트 이용)
‣졸업(수료‧제적‧중퇴)연/월/일 등의 해당일자 반드시 기재
병적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본)
1. 정부24(www.gov.kr)
2. 무인민원발급기
3. 지방병무청 방문
‣‘22년도 기준으로, 2004년생(18세)부터 병적증명서 발급 가능
-병역판정검사대상, 병역판정검사(예정)일자, 입대/전역일자 등의 복무 관련사항 기재 포함
‣본인의 상태에 따라 발급 가능한 방법(온‧오프라인)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병무청 사전 확인 요망
-서울병무청(민원실)/☎820-4355
근로계약서 외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1. 근로 중인(혹은 근로했었던) 사업장‣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근로중인 사업장의 관리자 확인(직인,서명)된 문서
-단기 계약근로 사항(*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반드시 명시
‣퇴사했으나,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미완료된 경우
-근로했었던 사업장의 관리자 확인(직인,서명)된 퇴직증명서 등 문서

 

제출 서류 확인 및 요건 검증 후 자격요건 충족시 선정한다. 선정결과 확인은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로 확인한다.

이상으로 2022 서초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을 알아보았다. 미취업청년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으로 생활 안정 및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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