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수급자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대출 지원 대상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조건에 해당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우대형 대출금리는 연 1.5%이다. 일반형 금리는 연 1.5%이다.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이다. 임차보증금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 및 신청 방법 안내는 다음과 같다.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유형별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우대형 지원 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일반형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통 지원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계약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자산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이 3.25억 원 이하(2022년 기준)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수급자 신청 방법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수급자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한다.
방문 신청은 기급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그리고 기업은행 방문하여 접수한다.
방문 신청 은행 홈페이지 |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농협 | 기업은행 |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준비 서류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 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유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우대확인용 서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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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주택 및 지급 방식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전용면적과 임차 보증금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임차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이하 주택이며 보증금은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한다.
대출금 지금 방식은 다음과 같다. 대출 실행은 2년 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액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한다.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한다.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한다.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한다.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하다.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한다. 상환은 일시 상환한다. 고객은 인지세 50% 부담한다.
마무리
이상으로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수급자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다. 우대형 및 일반형 유형별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호당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 신청 홈페이지 또는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