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대상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 국민 연금법 제 100조의 4에 따라 지역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및 휴직의 이유로 납부예외자로 전환된 경우 납부 재개 시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고지 후 완납 시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보험료 지원 신청 후 대상을 결정 통지한다. 보험료 부과 및 납부 확인 후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대상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최대 4만 5천 원으로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대상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으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ㆍ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종합소득세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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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금액 신청 절차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금액은 50%까지 이다. 월 최대 45,000원 지원한다. 기준소득원액 100만 원 이하 신고 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100만 원 초과 시 정액제 월 45,000원을 지원한다. 1인 당 생에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한다. 지원 횟수 제한 없다.

지원상한액은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수준으로 결정한다. 신청 방법은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고지 후 완납 시 지원한다. 지역가입자 납부 재개 및 보험료 지원 신청 후 지원 대상을 결정 통지한다. 보험료 부과 및 납부 확인 완료 후 국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타 문의 사항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자주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은 누구나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지역가입자 중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납부예외자에 해당하는 경우 누구나 납부재개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 다만,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가는 제외된다.
      • (소득)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연간1,680만 원 이상
      •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이상
  2. 보험료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전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 자격 마감일(매월 15일) 기준 다음 달 5일경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결정 통지서’ 우편발송
    •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9%로 연금보험료가 산정되고, 이 산정된 보험료 중 50%를 고지한 후 납부(완납)하는 경우 나머지 50%를 지원합니다.
  3. . 지역 납부예외자는 다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경제적 사유(사업중단, 실직, 휴직)로 납부 예외 중인 가입자로 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보험료 지원대상이 된다.
    • 경제적 사유 외 병역의무, 재학, 수감, 입원 등의 사유로 인한 납부예외자도 경제적 사유로 인해 보험료 납부 예외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공단에 내용변경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후 납부를 재개할 때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4. 기존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어도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보험료 지원대상은 기존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경제적 사유(사업중단, 실직, 휴업)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 예를 들어 재학, 병역 등의 이유로 적용제외* 되었던 자가 27세에 도달하여 지역 가입대상이 되었으나, 여전히 소득이 없어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로 전환된 경우, 기존에 보험료를 납부한 적은 없지만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된다.
  5. 현재 실직으로 취업 준비 중이지만 부모님께서 매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계십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경제적 사유(사업중단, 실직, 휴직)로 납부 예외 중인 가입자만 납부재개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중이라면 지원 신청할 수 없다.
  6.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를 3개월 지원받은 후에 재취업에성공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입니다. 향후 경제적 사유로 납부 예외를 하게 된다면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지역가입자 중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되는 경우 누구나 최대 12개월까지는 보험료 재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 보험료를 3개월만 지원받고 재취업에 성공하여 지원이 중단되었다면, 추후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 사유가 다시 발생하여 지역 납부예외자가 되는 경우 나머지 9개월에 대해 지원 신청하실 수 있다.
  7. 납부재개 신고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 어디서신청하면 되나요?
    •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_유료)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이나 팩스 등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된다.
  8. 다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실업크레딧 및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유사한 성격의 지원제도이므로 동일기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 다만, 선(先) 지원이 종료(중지)된 이후에 후(後) 지원에 대한 신청은 가능하다.

국민연금 가입자별 대상별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비교

<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별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비교 >
구분두루누리 지원실업크레딧 지원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시행
시기
’12.7월~’16.8월~’95.7월~’22.7월 ~
근거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국민연금법
부칙 제8541호 제7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도입
목적
저임금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구직급여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
농어업인의 노후소득보장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지원 대상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230만 원 미만 근로자
(사업장가입자)
구직급여 수급자 (지역가입자)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지역가입자)
지원
수준
보험료의 80%
(최대 약 16.5만 원/월)
보험료의 75%
(최대 약 4.7만원/월)
보험료의 50%
(최대 4.5만 원/월)
보험료의 50%
(최대 4.5만 원/월)
재산‧
소득
요건
(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3,800만원미만(재산) 6억 원 이하
(종합소득) 1,680만원이하
* 사업‧근로소득 제외
(재산) 10억 원 미만 (종합소득) 6,000만원미만
(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1,680만원미만
* 사업‧근로소득 제외
지원 기간최대 36개월최대 12개월제한 없음
(다만, 일몰기한 규정에
따라 ’24.12.31까지 지원)
최대 12개월

이상으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등을 알아보았다. 이번 조치로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납부 예외자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