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비용 산정기준 비정기 조정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비용 산정기준 비정기 조정 내용을 알아보자.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필수 비용을 반영한다. 기본형 건출비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하였다.

7월 15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이번 조정 고시는 2022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비용 산정기준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비용 산정기준 비정기 조정

국토교통부는 7월 15일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시행한다.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하였다.

비용 항목산정기준
주거이전비・이사비법정 금액 지출내역 반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55조 등)
영업손실 보상비법정 금액 지출내역 반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47조 등)
명도소송비소송 집행에 소요된 실제 비용 반영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
대출계약상 비용을 반영하되, 표준산식으로 상한* 설정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x 해당사업장 소재지 LTV x 대출기간 x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대출약정상 대출개시일이 포함된 월 기준)
※ 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부터 입주예정일까지 기간을 인정(최대 5년)
총회 등 필수 소요경비총사업비의 0.3% 정액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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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개선 내용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였다.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3월과 9월 정기 고시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하였다

기존
개선(아래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 시 조정)
▸레미콘, 고강도 철근, PHC 파일, 동관 등 4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변경)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신설)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신설)

기본형 건축비 고시 내용

1. 지상층건축비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40㎡ 이하1,874
40㎡ 초과 ∼ 50㎡ 이하1,963
50㎡ 초과 ∼ 60㎡ 이하1,900
60㎡ 초과 ∼ 85㎡ 이하1,829
85㎡ 초과 ∼ 105㎡ 이하1,873
105㎡ 초과 ∼ 125㎡ 이하1,856
125㎡ 초과1,830
6∼10층 이하40㎡ 이하2,005
40㎡ 초과 ∼ 50㎡ 이하2,100
50㎡ 초과 ∼ 60㎡ 이하2,033
60㎡ 초과 ∼ 85㎡ 이하1,957
85㎡ 초과 ∼ 105㎡ 이하2,005
105㎡ 초과 ∼ 125㎡ 이하1,986
125㎡ 초과1,958
11∼15층 이하40㎡ 이하1,882
40㎡ 초과 ∼ 50㎡ 이하1,972
50㎡ 초과 ∼ 60㎡ 이하1,908
60㎡ 초과 ∼ 85㎡ 이하1,837
85㎡ 초과 ∼ 105㎡ 이하1,882
105㎡ 초과 ∼ 125㎡ 이하1,864
125㎡ 초과1,838
16∼25층 이하40㎡ 이하1,903
40㎡ 초과 ∼ 50㎡ 이하1,993
50㎡ 초과 ∼ 60㎡ 이하1,929
60㎡ 초과 ∼ 85㎡ 이하1,857
85㎡ 초과 ∼ 105㎡ 이하1,902
105㎡ 초과 ∼ 125㎡ 이하1,885
125㎡ 초과1,858
26∼30층 이하40㎡ 이하1,933
40㎡ 초과 ∼ 50㎡ 이하2,025
50㎡ 초과 ∼ 60㎡ 이하1,960
60㎡ 초과 ∼ 85㎡ 이하1,887
85㎡ 초과 ∼ 105㎡ 이하1,933
105㎡ 초과 ∼ 125㎡ 이하1,915
125㎡ 초과1,888
31∼35층 이하40㎡ 이하1,963
40㎡ 초과 ∼ 50㎡ 이하2,056
50㎡ 초과 ∼ 60㎡ 이하1,991
60㎡ 초과 ∼ 85㎡ 이하1,916
85㎡ 초과 ∼ 105㎡ 이하1,963
105㎡ 초과 ∼ 125㎡ 이하1,945
125㎡ 초과1,917
36∼40층 이하40㎡ 이하1,994
40㎡ 초과 ∼ 50㎡ 이하2,089
50㎡ 초과 ∼ 60㎡ 이하2,022
60㎡ 초과 ∼ 85㎡ 이하1,946
85㎡ 초과 ∼ 105㎡ 이하1,993
105㎡ 초과 ∼ 125㎡ 이하1,975
125㎡ 초과1,947
41∼45층 이하40㎡ 이하2,021
40㎡ 초과 ∼ 50㎡ 이하2,117
50㎡ 초과 ∼ 60㎡ 이하2,049
60㎡ 초과 ∼ 85㎡ 이하1,972
85㎡ 초과 ∼ 105㎡ 이하2,020
105㎡ 초과 ∼ 125㎡ 이하2,001
125㎡ 초과1,973
46∼49층 이하40㎡ 이하2,083
40㎡ 초과 ∼ 50㎡ 이하2,182
50㎡ 초과 ∼ 60㎡ 이하2,112
60㎡ 초과 ∼ 85㎡ 이하2,033
85㎡ 초과 ∼ 105㎡ 이하2,082
105㎡ 초과 ∼ 125㎡ 이하2,063
125㎡ 초과2,034
2. 지하층건축비
(단위 : 천원/㎡)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894
※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1309

마무리

이상으로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비용 산정기준 비정기 조정 내용을 알아보았다. 재정안과 개정안 그리고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2022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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