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22년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알아보자. 도록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부터 5월 11일부터 시행된 내용으로 위반시 일반도로대비 3배인 12만원에서 13만원을 부과한다.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 발표로 스쿨존 주차 및 정차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가 강화되었다. 또한 스쿨존 운행 제한제도로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 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비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개정 전개정 후(‘21.5.11.시행)
시행령(별표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법 제88조 제4항 단서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과태료 금액위반행위 및 행위자과태료 금액
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승합자동차 등:
9만원(10만원)
승용자동차 등:
8만원(9만원)
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승합자동차 등:
13만원(14만원)
승용자동차 등:
12만원(13만원)
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승합자동차 등:
9만원(10만원)
승용자동차 등:
8만원(9만원)
※ 근거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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