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알아보자. 도록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부터 5월 11일부터 시행된 내용으로 위반시 일반도로대비 3배인 12만원에서 13만원을 부과한다.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 발표로 스쿨존 주차 및 정차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가 강화되었다. 또한 스쿨존 운행 제한제도로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 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비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21.5.11.시행) | ||
시행령(별표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법 제88조 제4항 단서관련) | ||||
변 경 내 용 |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과태료 금액 |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과태료 금액 |
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 승합자동차 등: 9만원(10만원) 승용자동차 등: 8만원(9만원) | 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승합자동차 등: 13만원(14만원) 승용자동차 등: 12만원(13만원) | |
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승합자동차 등: 9만원(10만원) 승용자동차 등: 8만원(9만원) | |||
※ 근거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