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신청 202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대상에 따라 10%에서 100%까지 나뉘어 진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신청 사유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진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신청 202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조정 대상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역가입자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별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료 경감 10% ~ 30%
    • 65세 이상 노인: 10% ~ 30%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 동시 충족 시 경감
    • 70세 이상 노인: 30%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 동시 충족 시 경감
    • 한부모가족(조손가정) / 소년소녀가정: 10 ~ 30%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 동시 충족 시 경감
    •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상이자 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10 ~ 30%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 동시 충족 시 경감
    • 장기수용(행방불명) / 만성질환: 10 ~ 30%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 동시 충족 시 경감
    • 사업장 화재 부도 / 재산 경(공)매 압류: 30%
    •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10 ~ 30%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 동시 충족 시 경감
  2. 건강보험료 경감 20% ~ 100%
    • 휴직자 보험료 경감: 50% ~ 60%
    • 섬, 벽지 지역 보험료 경감: 20 ~ 50%: 제주: 횡간도, 추포도, 추자도, 비양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 국외 근무자 보험료 경감: 50 ~ 100% 체류기간 3개월이 기준임.
    • 소득월액보험료 사업장 화재 등 보험료 경감: 30%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경감,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202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 보험료 납부 금액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도 건강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 재산 및 소득 기준으로 산정한다. 대상자에 따라 면제 또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소득금액 증명원 지참 후 지사 방문 또는 팩스 발송하여 신청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년도보다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7월 중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조정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6월부터 소급 적용이 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소득 감소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필요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연 2천만원 이하) – ‘신고사실 없음'(사실증명)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휴, 폐업의 경우 – ‘휴, 폐업사실증명원,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퇴직, 해촉의 경우 – ‘퇴직, 해촉증명서’ / 소속 업체
  • 재산 소유권 변경 – 등기부등본, 건물 토지대장 / 인터넷등기소, 정부 24
  •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 – 자동차 등록원부(자동차 등록 사무소), 폐차 인수증명서(행정기관)

이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다. 대상에 따라 최소 10%에서 100%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조정 신청 대상자 사유별 서류 확인 후 감면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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