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 지원금 드림 for 청년통장 신청 안내입니다. 인천 드림 for 청년통장 지원 대상은 인천 거주 청년 근로자로 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1년 이상 재직중인자에 해당한다.
접수 기간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인천 청년 지원금 드림 for 청년통장 신청 인원은 700명이다. 가입 조건은 인천 거주기간, 근속기간 그리고 연봉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인천 청년 지원금 드림 for 청년통장 신청
인천 청년 지워금 중 하나인 드림 for 청년통장 신청이 2022년 4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접수 기간은 4월 29일 17시까지이다.
지원 내용은 청년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금 640만 원을 포함하여 이자 포함 1000만원 목돈을 지원한다.
인천 드림 for 청년통장 신청자격 가입조건
인천 청년 지원금 청년통장 신청 자격 및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총족해야한다.
-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1년 이상)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동일기업 1년 이상 재직일 : 4대보험 가입증명서상 2021년 4월 1일까지의 입사자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중견기업’
-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 만 39세 이하로 4대 보험 가입자
- 주민등록상 1982년 4월 2일생부터
- 공고일 기준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 계약연봉 기준 3,500만원 이하인 자(근로계약서 금액기준)
- 2022년 현재, 근무시간 주40시간(월209시간) 기준
- 기본급․정기상여금 포함, 시간외 수당․교통비․식비 등 미포함
제출서류
청년근로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한다. 기업 관련 서류는 청년근로자가 기업에 직접 요청하여 제출한다.
- 근로자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변동사항, 병역사항 포함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2022년도 현재 기준. 임금산정 내역 포함, 취업 이후 근로계약 내용이 갱신된 경우
모두 제출 - 급여명세서
※ 공고일 직전 3개월치, 임금구성항목 표기 및 회사직인날인 필수 - (취약계층 등 가점으로 평가) 관련 확인 서류
- 기업:
-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증빙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기타:
- (운영기관에서 요청 시) 그 외 기타서류
선정 기준 및 발표
인천 청년 지원금 드림for청년통장 선정 기준은 인천시 거주기간, 근속기간, 나이, 연봉 그리고 취약계층 등 가점으로 평가한다. 신청자 발표일은 6월 10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다.온라인시스템 접속 후 본인이 직접 확인한다. 최종선정자는 비대면 오리엔테이션과 은행 및 기타 요구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이상으로 인천 청년 지원금 드림 for 청년통장 신청을 알아보았다. 대상자 선정 후 은행에서 적금 통장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