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돌보미 신청 자격 지원 방법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돌보미 신청 자격 지원 방법을 알아보자.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레서 신청한다. 신청 자격은 대상 아동, 양육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가구 소득에 따라 유형별 정부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은 만 12세 이하 아동은 시간제 서비스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 종일제 서비스로 나뉜다.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돌보미 신청 자격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돌보미 신청 자격 지원 방법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 신청 기준은 4가지로 나뉜다.  대상 아동, 양육 공백 , 자녀 양육 정부 지원 중복금지 그리고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이 달라진다.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로 제공하는 시간제 서비스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구분된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아이돌봄서비스 모의계산
 

① 대상아동 기준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아동 연령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② 양육공백 기준
  • 양육공백 확인
    •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 양육공백 가정 종류
    • 1) 맞벌이가정, 2)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3) 장애부모가정, 4) 다자녀가정, 5) 기타 양육부담가정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유의사항
  • 영아종일제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영아수당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 따라서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방법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는 아이돌보미 정부 지원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권자는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이다.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신청 후 처리기간은 14일 이내이다.

복지로 아이돌보미 신청
 

맞벌이부부 중 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그리고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한부모 가구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 내용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기본형 서비스와 종합형이 있다. 기본형 서비스는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한다.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ㆍ하원 동행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형은 기본형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한다.

  •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시간) 연 84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일반 가정 기준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유형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시간당 10,550원)
종합형
(시간당 13,720원)
A형B형A형B형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75% 이하8,968원1,582원7,913원2,637원8,968원4,752원7,913원5,807원
나형120% 이하6,330원4,220원2,110원8,440원6,330원7,390원2,110원11,610원
다형150% 이하1,583원8,967원1,583원8,967원1,583원12,137원1,583원12,137원
라형150% 초과10,550원10,550원13,720원13,720원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 장애아동가정 그리고 청소년 부모가정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유형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시간당 10,550원)
종합형
(시간당 13,720원)
A형B형A형B형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75% 이하9,495원1,055원8,440원2,110원9,495원4,225원8,440원5,280원
나형120%이하6,330원4,220원2,110원8,440원6,330원7,390원2,110원11,610원
다형150%이하1,583원8,967원1,583원8,967원1,583원12,137원1,583원12,137원
라형150%초과10,550원10,550원13,720원13,720원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지원 내용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지원은 생후 3~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한다. 아이가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이용가정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시간) 월 6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2년 기준)

영아종일제 일반가정 기준 중위소득 및 본인부담 비용은 다음과 같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0,550원)
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75%이하8,968원1,582원
나형120%이하6,330원4,220원
다형150%이하1,583원8,967원
라형150%초과10,550원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가정 그리고 청소년 부모가정 기준 중위소득 및 정부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0,550원)
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75%이하9,495원1,055원
나형120%이하6,330원4,220원
다형150%이하1,583원8,967원
라형150%초과10,550원

정부지원 자격 여부 입증서류 및 확인 방법

정부지원 자격 여부 입증서류 및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구비서류확인 및 발급방법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포함)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여부-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근거)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참고)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취업여부 : 맞벌이가족 취업 증빙 참조
장애 여부 : 장애부모 가정 증빙 참조
다자녀 여부 : 다자녀 가정 증빙 참조
맞벌이
가정
(취업증빙)
임금
근로자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 없이 취업으로 인정(육아휴직자 제외)-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근로)확인서 중 1부해당 재직기관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관할 세무서,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관할 세무서, 홈택스,
민원24
– 복직 예정임과 복직 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재직기관
자영
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부관할 세무서,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관할 세무서, 홈택스,
민원24
– 부가가치세신고서관할 세무서, 홈택스
농·어업인
아래 서류 중 1부
– 농업(어업)인 확인서농수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농업(어업) 경영체등록증명서농수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및 홈페이지, 민원24
기타공적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 근로활동의 내용, 형태, 근로기간, 임금형태(일당제, 월급제 등), 실제소득,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사유와 기간(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확인서와 함께 소득증빙(통장사본과 소득신고서 등)을 제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양육공백 사실 확인
다자녀 가정가족관계등록부
장애인등록증(자녀의 중증 장애 여부 확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하여 아동 2명이면 맞벌이 아닌 경우에도 비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가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는 돌봄대상 아님에 유의)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행복e음 확인 또는 의료기관
장애부모 가정장애인 등록증(부모의 장애등록 여부 확인)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청소년부모 가정가족관계등록부(만24세 이하 확인)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장기
부재·
입원 등
장기부재, 장기입원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병무청, 민원24
– 재소증명원전국 교도소
(구치소)
– 의사진단서(5일이상 입원)해당 병의원
– 장기요양인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행복e음 확인 또는 의료기관
학교 재학재학증명서(대학, 대학원 등)
※ 정기적으로 수업을 받지 않는 방송통신대학교 등도 출석 수업 등 양육공백 시 서비스
지원
해당 학교
취업
준비
취업준비 입증 서류 1부
–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해당 직업훈련기관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관할 고용센터
– 학원 수강증(현장 출석 수업에 한함)해당 기관
모(母)의
출산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
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 내에서 총 5개월(다태아 6개월)의 기간을 이용 가능(계속기간이며 분할이용 불가)
※ 유·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로부터 총 30일(다태아 60일)
– 진단서 등 임신 및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일 명시)해당 병의원
※ 양육부담 해소기간 도래 시, 양육공백 발생 사유 소멸 등의 적정성 확인 필요

이상으로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돌보미 신청 자격 지원 방법을 알아보았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다. 카드 발급은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그리고 신한카드 콜센터로 문의한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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