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2022 재기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경기도 소상공인 중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한 경기도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시 권역 센터 방문 접수한다. 제출 서류는 재기 장려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다.
경기도 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2022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 완화 및 재기 지원을 확대 하고자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중 선택하여 접수한다.
- 온라인 접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https://www.gmr.or.kr/) 지원사업 접수 > 개인 접수 >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확대(재기장려금 지원)
- 오프라인 접수
-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각 지역센터(북서,북동,남서,남동,중부) 접수
신청업체 소재지 | 접수처 | |
주 소 | 접수문의 | |
파주, 고양, 부천, 김포, 양주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파주시 금바위로42, 운정법조타운 5층 507호 | 1600-8001 |
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동센터 남양주시 별내동 824-5 삼성홈타워 4층 | |
광주, 성남, 하남, 이천, 구리, 양평, 여주, 가평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동센터 광주시 경안동 15-2 광주프라자 4층 | |
시흥, 안산, 안양, 광명, 군포, 의왕, 과천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서센터 시흥시 정왕동 2121-1 시흥 비지니스센터 8층 | |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중부센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
접수 가능한 인터넷 브라우저는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그리고 사파리이다. 자동 로그아웃으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 저장을 수시로 클릭한다. 작성 완료 후 반드시 제출 완료 버튼을 눌러 신청한다.
경기도 폐업사업자 재기장려금 지원 대상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사업자 재기장려금 신청 대상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다.
- 2021.1. ~ 신청서류 제출일 이전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
- 신청일 현재 구직 중이거나 재창업 준비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신청일 현재 취업한 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재창업자(타 사업장 운영 중)의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 가능
- 폐업 이전 사업운영기간이 6개월 이상(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월일~폐업일)
법인은 본점 사업자 기준올 폐업한 경우만 지원 가능하다. 대상 기간 내 수 개의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신청일 현재 취업하였거나 재창업 하였을 경우 적용한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944,812 | 82,112 | 36,122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기준 중위 소득 150% 기준은 신청일 현재 구직중이거나 재창업 준비 중일 경우 적용한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917,000 | 102,842 | 77,067 | ||
2인 | 4,890,000 | 171,393 | 175,541 | 173,710 | |
3인 | 6,292,000 | 223,722 | 242,987 | 227,649 | |
4인 | 7,682,000 | 272,614 | 303,435 | 279,532 | |
5인 | 9,037,000 | 319,763 | 354,661 | 334,652 | |
6인 | 10,36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7인 | 11,671,000 | 434,898 | 472,366 | 473,200 | |
8인 | 12,981,000 | 473,200 | 511,899 | 511,709 | |
9인 | 14,292,000 | 511,709 | 549,554 | 567,870 | |
10인 | 15,602,000 | 567,870 | 602,760 | 663,895 |
경기도 폐업지원금 선정 기준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선정 기준은 1번부터 3번의 순서로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 중위소득 : 중위소득 구간 100%이내 > 120%이내 > 150%이내 순으로 우선 선정
- 가구원수 : 소득구간 동일 시 가구원 수가 많은 순으로 우선 선정
- 건강보험료 : 가구원 수 동일 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적은 순으로 우선 선정
재기증려금 제출 서류
경기도 소상공인 재기장려금 서류는 작성 서류와 제출 서류로 나누어서 준비한다.
- 작성 서류
- 재기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지원금 대상 확인서
- 제출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주민등록등본(2022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상의 직장 변동 이력 포함)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분-6,7,8월 또는 7,8,9월)
-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신청인 통장 사본(지원금 수령을 위해 신청자와 동일한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신청자의 중위소득 확인을 위해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오는 모든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모두 제출한다. 등본상 세대구성원 중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서류 제출하지 않는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2022 재기장려금 서류 등을 알아보았다. 경기도 재기장려금 신청은 9월 30일부터 10월 14일 18시 까지이다. 온라인 신청시 마감 당시 접속자 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한다. 재기장려금은 업체당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900여개 업체이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