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 대상 지급액을 알아보자. 국토교통부는 경유 가격 인상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교통 물류 업계에 대한 추가지원을 결정하였다.
유가 연동 보조금 확대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버스 그리고 택시이다. 지급액 상한액은 리터당 183.21원이다. 지급 대상, 기준 그리고 지급액 확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 대상 지급액
국토부는 화물차 및 버스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7월 1일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및 여객차 유가 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 고시 및 시행한다.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 대상, 지급액 그리고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급 대상: 경유 사용 화물차,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택시
- 지급 기준: 경유가격이 기준금액(5월: 1,850원/ℓ, 6월: 1,750원/ℓ, 7~9월: 1,700원/ℓ )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 상한액: 리터당 183.21원/ℓ(=’01.6월 유류세)
- 경유가격: 차량등록지의 직전주 평균 판매가격(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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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경유가격이 리터당 2,100원을 초과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지속됨에 따라,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6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한 번 더 인하(1,750원→1,700원/ℓ)하기로 결정하였다. 기타 문의 사항은 다음을 참고한다.
담당 부서 <총괄> |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 박진홍 | (044-201-4016) |
담당자 | 사무관 | 정일웅 | (044-201-4018) | ||
<공동> | 물류정책관 물류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김배성 | (044-201-3993) |
담당자 | 사무관 | 유찬호 | (044-201-3998) | ||
<공동> | 종합교통정책관 버스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김경헌 | (044-201-3364) |
담당자 | 사무관 | 박삼범 | (044-201-3824) |
이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 대상 지급액을 알아보았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는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 버스 그리고 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