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주거비 지원 신청 대상 및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될까? 서울시는 기준중위소득 150%인 만 19세부터 39세 청년 1인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매월 20만원 이하 최대 10개월 지원한다. 주거비 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방문 신청은 할 수 없다.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을 대사으로 한다.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한다. 그럼 2022 서울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2022 서울 청년월세 지원사업
서울 거주 청년에게 매월 20만 원 씩 최장 10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2 서울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 가능한 나이는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하였다.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부모, 형제, 친구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임차보증금 우러세 환산액과 우러세엑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22년 건강봏머료 부과액 기준 중의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 2022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 직장가입자 10만 2,842원, 지역가입자 7만 7,067원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
10개월간 월 20만 원 씩 지원하는 청년월세 주거비 신청 방법은 서울거주포털을 이용한다.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접속 후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할 수 없다.
접수 기간은 6월 28일 오전 10시부터 7월 7일 오후 6시까지 이다. 지원 대상은 최종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발표한다. 지원금은 10월부터 지급한다.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 소득기준별 선정인원
청년우러세 주거비 지원은 소득 기준,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에 따라 선정인원이 달라진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및 각종 공공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지역으로 전출 및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그리고 공공임대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은 중지된다. 7월 7일까지 선정인원은 2만 명이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9,00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6,0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00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000 |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8월 중 신청 접수하며 2023년까지 상시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이상으로 2022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주거비 지원 신청을 알아보았다.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 중인 만 19세부터 39세 청년을 지원 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지원한다. 생애 1회 한정이다.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 지원 신청 그리고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