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후 할일 사망신고 절차 상속재산 조회를 알아보자. 장례가 끝나면 해야할 일로 답례인사, 사망신고 그리고 상속재산 조회 등이 있다. 답례 인사는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작성한다.
사망신고 절차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접수한다. 사망신고 시 제출 서류는 사망진단서, 신분확인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가 있다. 상속재산 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한다.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금융거래 그리고 국민연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장례 후 할일
장례 후 할일은 답례 인사, 사망신고 그리고 상속 재산 조회 등으로 나뉜다. 답례인사는 장례 후 방명록을 확인하여 작성한다. 편지, 전화 그리고 문자 등으로 발송한다. 답례 인사는 마음을 담아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망신고 및 상속 재산 조회도 중요하다. 사망신고는 주민등록에서 말소하기 위한 절차이다. 재산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한다. 6종 재산을 통합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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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절차
사망신고는 고인 주민등록을 말소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는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접수한다. 사망신고 안하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고근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이장이다. 인터넷 신청은 할 수 없다. 방문 신청 및 우편 신청한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망진단서
- 신분확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상속재산 조회
상속재산 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한다. 삼아신고 이후 재산 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해 6종의 재산조회를 통합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사망자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그리고 연금 가입 유무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상속재산 조회 결과는 문자, 온라인 그리고 우편으로 통보한다.
이상으로 장례 후 할일 사망신고 절차 상속재산 조회를 알아보았다. 장례가 끝나면 답례 인사를 드린 후 고인의 사망 신고를 완료한다. 또한 재산을 조회하여 상속, 연금신청 그리고 보험 수령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