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형 유급병가 온라인 신청 방법 선정 기준을 알아보자. 1일 8만 9,250원으로 2023년 기준 최대 14일 지원한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https://sickleave.seoul.go.kr 접수가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한다.
서울형 유급병가 선정 기준은 근로, 소득 그리고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마자막으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유급병가 신청 서류 및 문의처 등 상세 안내는 다음을 참조한다.
2023년 서울형 유급병가 온라인 신청 방법
2023년 서울형 유급병가 온라인 신청은 일하는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용직 , 특고,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1인 소상공인 등이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sickleave.seour.go.kr 사이트를 이용한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자격 확인, 약관동의,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그리고 최종 제출 순서로 진행한다.
🔴 서울형 유급병가 온라인 신청 메뉴얼
🟠 서울형 유급병가 공지사항 2023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우편 신청 그리고 팩스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다.
서울형 유급병가 선정 기준 2023
2023년 서울형 유급병가 선정 기준에 따라연간 최대 14일을 지원한다.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13일을 지원한다. 공단 일반검진은 1일 지원하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근로: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2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지원금액은 1일 8만 9,250원이다. 이는 서울시 2023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본인 명의통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한다. 서울형 유급병가 기관별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문의처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종로구 | 2148-3685 | 마포구 | 3153-9044 |
중구 | 3396-6423 | 양천구 | 2620-3935 |
용산구 | 2199-8102 | 강서구 | 2600-5905 |
성동구 | 2286-7060 | 구로구 | 860-3157 |
광진구 | 450-1968 | 금천구 | 2627-2689 |
동대문구 | 2127-5339 | 영등포구 | 2670-4821 |
중랑구 | 2094-0743 | 동작구 | 820-9567 |
성북구 | 2241-6003 | 관악구 | 879-7066 |
강북구 | 901-7774 | 서초구 | 2155-8133 |
도봉구 | 2091-4522 | 강남구 | 3423-7125 |
노원구 | 2116-4366 | 송파구 | 2147-4887 |
은평구 | 351-8270 | 강동구 | 3425-6842 |
서대문구 | 3140-8380 |
2023 서울형 유급병가 제외 대상 및 서류 안내
서울형 유급병가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와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혜자는 제외 대상이다. 또한, 미용·출산 목적 및 요양병원·조산원에서의 입원 또는 입원 연계 외래진료는 지원되지 않는다.
유급병가 신청 기간은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이다.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유급병가 신청 서류는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및 검진, 근로(사업)활동, 소득․재산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입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입․퇴원 기간과 질병명이 표시된 의료기관 발급서류를 제출한다. 예를 들어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부, 소견서, 진단서 등이 있다.
입원 연계 외래진료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아래 입원과 입원 연계 외래진료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입원 관련)입.퇴원 기간과 질병명이 표시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 (입원 연계 외래진료 관련)입원과 동일한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또는 진료 코드)이 표시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공단 일반검진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검진 후 1개월 이내라면, 아래 서류 중 1개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의료기관 발급서류)
- 건강검진 결과표(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 발송한 서류): 검진 후 1개월 이후라면,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조회 가능)
근로 사업 활동에 관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입원․검진 기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를 받아 제출한다.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다.
고용임금확인서 작성양식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제출한다. 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시 제공되며, 신청인과 고용주가 함께 작성한다.
마무리
이상으로 2023년 서울형 유급병가 온라인 신청 방법 선정 기준을 알아보았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취약노동자의 질병․부상 치료로 인한 생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온라인 신청은 https://sickleave.seoul.go.kr에서 접수한다.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 제외 대상은 14세 미만인 경우, 외국인인 경우,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한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