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개표참관인 알바 신청 방법

지방선거 개표참관인 알바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지방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은 5월 7일부터 11일까지이다.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알바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 선거 개표참관인 알바 신청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선정 방법은 5월 24일까지 추첨으로 결정한다.

지방선거 개표참관인 알바 신청 방법

2022. 6.1 지방선거 개표참관인 알바 신청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전국동시 지방선거 개표참관일 알바 신청 기간은 5월 7일 9시부터 11일 18시까지이다. 신청 자격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다.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공직선거법」제18조재1항에 따라 선거권이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개표참관인 신청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개표소에 한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전국 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서울특별시👉경기도
👉부산광역시👉강원도
👉대구광역시👉충청북도
👉인천광역시👉충청남도
👉광주광역시👉전라북도
👉대전광역시👉전라남도
👉울산광역시👉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경상남도
👉제주도특별자치도

지방선거 개표참관인 하는일 일당

개표참관인 하는일은 개표소 안을 순회 및 감시하게 된다. 개표 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한다. 즉,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이 가능하다.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일당은 1일 5만원으로 식비 별도이다.

지방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선정 인원

지방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 인원은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신청 인원은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이다.

선정 결과는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신청 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도로 안내하지 안는다.

마무리

이상으로 지방 선거 개표참관인 알바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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