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지원 조건을 알아보자.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이다. 신청 조건은 만 19세 부터 34세이며 가구 소득 재산 및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방문 신청이 있다. 신청 시작 2주간인 7월 18일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7월18일 부터 시작된다. 8월 5일 금요일 까지 신청을 받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작 2주간 요일제를 시행한다. 5부제 신청 기간은 7월 18일 부터 29일 까지이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52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인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청년 월세지원 사업 2022 주거비 지원 대상 모의계산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2022 청녀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은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이다.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세부터 39세까지 허용한다. 가구 소득 및 재산은 다음과 같다. 소득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재산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그리고 농어촌 1.7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은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조건에 해당한다. 단, 수급자 및 차 사위 계층은 연간 근로 및 사업 소득 기준은 면제한다.
<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2년 기준) > |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금액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은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한다.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단,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한다. 추가로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 타 사업 가입 가능 여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상황에 따른 다른 사업 가입 가능 여부는 다음을 참조한다.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가입자 | 타가구원 (청년) | 가입자 | 타가구원 (청년) | 가입자 | 타가구원 (청년) | ||
희망키움 통장Ⅰ (가구) | 참여중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일부지급해지 | ○(1회) | ○ | ○ | ||||
환수해지 | ○ | ○ | ○ | ||||
희망키움 통장Ⅱ (가구) | 참여중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환수해지 | ○ | ○ | ○ | ||||
내일키움 통장 (개인) | 참여중 | ×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 |||
일부지급해지 | ○ | ○ | ○ | ○ | |||
환수해지 | ○ | ○ | ○ | ○ | |||
청년희망 키움통장 (개인) | 참여중 | ×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 |||
일부지급해지 | ○(1회) | ○ | ○ | ○ | |||
환수해지 | ○ | ○ | ○ | ○ | |||
청년저축 계좌 (개인) | 참여중 | ×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 |||
환수해지 | ○ | ○ | ○ | ○ | |||
희망저축 계좌Ⅰ (가구) | 참여중 | ×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 |||
일부지급해지 | ○(1회) | ○ | ○ | ○ | |||
환수해지 | ○ | ○ | ○ | ○ | |||
희망저축 계좌Ⅱ (가구) | 참여중 | ×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 |||
환수해지 | ○ | ○ | ○ | ○ | |||
청년내일 저축계좌 (개인) | 참여중 | × | ○ | × | ○ | × | ○ |
지급해지 | ○ | ○ | ○ | ○ | × | ○ | |
환수해지 | ○ | ○ | ○ | ○ | ○ | ○ |
기타 문의 사항
-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가입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자는 제외)
- 만 34세 초과~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
-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합니다. –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연령기준(만19세~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만 15세~19세도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소득인지?
- 4가지 가입 기준 중 개인 ’근로․사업 소득‘은
-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일명 ’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4가지 가입 기준 중 개인 ’근로․사업 소득‘은
이상으로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지원 조건을 알아보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