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신청 대상 300만원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신청 대상을 알아보자. 매출감소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전세버스 기사에게 한시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감소 요건 및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한다.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지급시기는 신청기간 중 신청자는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6월 말부터 순차 지급 추진한다.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 기간인 7.4.~15일 신청자는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7월 말부터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신청 대상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신청 대상 300만원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신청 대상은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3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매출감소 요건 및 근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업체의 매출 감소 요건은 다음과 같다.

  • < 매출액 감소 요건 >
    •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 ** ’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월~5월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
    •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또는 ‘21.5∼6월 또는 ‘22.1∼2월 또는 ‘22.4~5월 평균 매출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업체
  • <소득감소 확인방식>
    • ‘19년 월평균 소득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소득액이 감소한 버스기사 * ’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년 월평균 소득액과 ’21년 월평균 소득액 비교 ** ’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1년 월평균 소득액과 22년 1월~5월 월평균 소득액을 비교
    •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또는 ‘21.5∼6월 또는 ‘22.1∼2월 또는 ‘22.4~5월 평균 소득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액 대비 감소한 기사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신청서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신청 대상 근속 요건은 다음을 참고한다.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기준으로 22.4.4일 이전(4.4일 포함)에 입사하여 ‘22.6.3일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 실제 근속은 60일 이상이나, 견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 한 것으로 간주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는 다음과 같이 신청한다. 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하다.

  •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6.17까지 법인에 제출 ⇒ 업체는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을 신청기간(~6.17) 내 지자체에 접수 * 추가신청 및 부지급 결정 불복 이의신청 기간 별도(7.4.~7.15.)
  • 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6.13~6.17까지 지자체에 개별 제출 * 추가신청 및 부지급 결정 불복 이의신청 기간 별도(7.4.~7.15.)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때 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하다.

  • 신청서・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6.13∼17),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등 제출 ** 추가신청 및 부지급 결정 불복 이의신청 기간 별도(7.4.~7.15.)

지급 시기는 신청기간(6.13.~17.) 신청자는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6월 말부터 순차 지급을 추진한다.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기간(7.4.~15.) 신청자는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7월 말부터 순차 지급 예정이다.

이상으로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신청 대상을 알아보았다. 지원금은 6월 1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급 시기는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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