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300만원 신청 대상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300만원 신청 대상을 알아보자. 노선버스 한시지원 지급 대상은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비공영제 운행 노선버스 기사, 매출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그리고 근속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300만원이다. 6월 17일 까지 신청자는 6월 말부터 지급한다. 운송사업 업종 간 버스기사 중복 수급 금지핮나. 코로나19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 수급 불가하다.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300만원 신청 대상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300만원 신청 대상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기사에게 한시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비공영제 노선 운행, 업체 매출 감소 요건 그리고 근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비공영제 노선 운행 요건은 지자체 조례나 협약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노선을 제외한 민영제 노선 운행 기사 대상
  • 업체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은 아래의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 매출액 감소 요건 >
      •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 ** ’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월~5월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
      •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또는 ‘21.5∼6월 또는 ‘22.1∼2월 또는 ‘22.4~5월 평균 매출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업체
    •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소득감소요건에 따라 판단
      • <소득감소 확인방식>
        • ‘19년 월평균 소득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소득액이 감소한 버스기사 * ’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년 월평균 소득액과 ’21년 월평균 소득액 비교 ** ’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1년 월평균 소득액과 22년 1월~5월 월평균 소득액을 비교
        •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또는 ‘21.5∼6월 또는 ‘22.1∼2월 또는 ‘22.4~5월 평균 소득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액 대비 감소한 기사
  •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기준으로 22.4.4일 이전(4.4일 포함)에 입사하여 ‘22.6.3일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 실제 근속은 60일 이상이나, 견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신청서
 

신청방법 및 기간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300만원 신청 방법은 매출 감소 확인에 따라 달라진다.

  •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
    •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6.17까지 법인에 제출 ⇒ 업체는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별첨 양식 참고)을 신청기간(~6.17) 내 지자체에 접수 * 추가신청 및 부지급 결정 불복 이의신청 기간 별도(7.4.~7.15.)
    • 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6.13~6.17까지 지자체에 개별 제출 * 추가신청 및 부지급 결정 불복 이의신청 기간 별도(7.4.~7.15.)
  •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
    • 신청서・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6.13∼17),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등 제출 ** 추가신청 및 부지급 결정 불복 이의신청 기간 별도(7.4.~7.15.)

지급 시기는 지급시기 선정 순으로 6월 말부터 순차 지급한다. 이의신청 기간 신청자는 7월 말부터 순차 지급한다.

이상으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300만원 신청 대상을 알아보았다. 운송사업 업종 간 버스기사의 중복 수급은 금지된다. 또한 상공인 방역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함께 읽으면 좋은 글

👉6차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 법인택시 신청 대상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신청 대상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