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 선거 Q&A를 알아보자.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3월 8일 실시된다. 제 3회로 전국의 농협과 수형, 산림조합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다.
2023년 선거일은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 격리자 투표는 격리자 특별 투표소 등에서 실시한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Q&A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일바 유권자와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투표 시간 및 투표소가 차이가 있다.
- 기부행위는 누구에게, 언제까지 금지·제한인가요?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 기부행위제한기간은 2022년 9월 21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이다.
-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죠?
- 선거운동은 2023년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후보자만 할 수 있다.
-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직접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 이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 어깨띠·윗옷·소품, 정보통신망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글,동영상 등 게시 또는 전자우편 전송), 명함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 투표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해당 조합의 조합원(2022.9.21. 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인한 조합원만 가능)은 조합을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에서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 투표소는 우편으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2.26. 공개 예정)
이상으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Q&A를 알아보았다. 2023 조합장 선거는 3월 8일 시갱된다. 전국의 농협, 수협 그리고 산림조합 대표를 선추하기 위한 선거이다. 일반 유권자와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투표 방법 숙지 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