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 선거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Q&A를 알아보자.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3월 8일 실시된다. 제 3회로 전국의 농협과 수형, 산림조합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다.

 

조합장 선거 투표 방법

 

2023년 선거일은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 격리자 투표는 격리자 특별 투표소 등에서 실시한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Q&A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일바 유권자와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투표 시간 및 투표소가 차이가 있다.

조합장 선거 홈페이지
 

  • 기부행위는 누구에게, 언제까지 금지·제한인가요?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 기부행위제한기간은 2022년 9월 21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이다.
  •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죠?
    • 선거운동은 2023년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후보자만 할 수 있다.
    •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직접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 이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 어깨띠·윗옷·소품, 정보통신망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글,동영상 등 게시 또는 전자우편 전송), 명함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 투표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해당 조합의 조합원(2022.9.21. 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인한 조합원만 가능)은 조합을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에서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 투표소는 우편으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2.26. 공개 예정)

이상으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Q&A를 알아보았다. 2023 조합장 선거는 3월 8일 시갱된다. 전국의 농협, 수협 그리고 산림조합 대표를 선추하기 위한 선거이다. 일반 유권자와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투표 방법 숙지 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