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맞벌이 부부 소득 요건 완화 주요 내용

신생아 특례 대출 맞벌이 부부 소득 요건 완화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였다.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2.0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결혼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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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맞벌이 부부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대출 맞벌이 부부 소득 요건 완화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신생아 특례 대출 맞벌이 부부 소득 요건 완화 주요 변경 사항은 소득 요건, 대출 상품 및 금리 그리고 추후 검토 및  적용 대상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

  • 소득 요건 완화
    • 맞벌이 부부 한정으로 소득 기준을 연 2.0억 원 이하로 확대.
    • 부부 중 한 명은 기존 기준(연 1.3억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함.
    • 육아휴직 등 일시적 외벌이 상황은 서류로 증빙 가능.
  • 대출 상품 및 금리
    • 구입자금 대출: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금리 적용.
    • 전세자금 대출: 소득 및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 금리 적용.
    • 우대 금리 혜택:
      • 청약저축 납입기간에 따라 0.3~0.5%p 추가 우대.
      • 추가 출산 시 0.2%p 우대.
      • 최대 1.3%p 우대 가능(구입자금 기준).
  • 추가 검토 사항
    •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재원 여유 상황에 따라 추후 검토 예정.
  • 적용 대상 및 시행 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생아부터 지원.
    • 2024년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신생아 특례 대출 문의처

신생아 특례 대출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권지현 사무관 (044-201-3339)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지원처: 황영미 처장 (051-998-2240), 조원재 팀장 (051-998-2251)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맞벌이 부부 소득 요건 완화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다. 제도 도입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생아 가구 지원 확대한다. 또한 청약저축, 대출 혜택 등을 통해 가구의 주거 문제 해결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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