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2022년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2022년 신속보상을 알아보자. 2022년 1분기에는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강화한다. 21년 4분기까지는 소상공인에 더해 소기업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22년 1분기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도 보상한다. 또한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였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2022년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도 1분기 보상 기준이 의결되었다. 보상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이하중기업까지 확대하였다.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지원한다. 인원제한 조치로 경영상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보상금 산정 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방역 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한다. 이로 인해 정부의 직접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선지급금 공제

지난 1월에서 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된다.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지난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 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추가지급하거나 상계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통해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6월 30일(목)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2021년 4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

구 분2021년 4분기 손실보상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보상대상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중기업(일부)
방역조치 이행기간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2022년 1월 1일 ~ 3월 31일
보상금 산정 방식
산식▫ ①일평균 매출감소액 x ②방역 조치 이행일수 x ③보정률좌동
매출액 추정▫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좌동
보정률90%100%
상한액1억원좌동
하한액50만원100만원
기타▫ ‘21.3분기 정산금액 상계
▫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 좌동
▫ 선지급금 잔액 공제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2022년 신속보상을 알아보았다. 2022년 1분기에는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강화하였다. 소상공인․소기업보다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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