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150만원 신청은 어떻게 할까?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내용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일 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150만원 신청
서울시는 50인 미만 기업체 신청 시 49명까지 총 1만명에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매월 50만원씩 3개월을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3차에 걸쳐 36,984명에게 지원한다. 사각지대 50인 미만 업체 근로자에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위한 조치이다.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 유지해야 한다. 자치구에서 5.10(화)~6.30(목)까지 기업 소재 자치구에서 접수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대상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대상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21.4.1~ ’22.6.30)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5월 25일(수) 접수분까지는 6월 중에 지급한다. 5월 26일(목)부터 6월 30일(목)까지 접수분은 7월 중 입금될 예정이다
150만원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e-mail, 우편 그리고 FAX 중 선택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출서류 | 발급처 | 비고 | ||
공통제출 | ①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인원 및 고용보험 확인 | |
②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식 활용 | 사업주 및 근로자 작성 | ||
③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 종된사업장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단사업장 명세 일체 포함 – 파견 : 실제 근로 기업체 | ||
④ 계좌 사본 | – | 휴직자 본인 계좌 | ||
⑤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식 활용 | 휴직자 본인 작성 | ||
별도제출 | 소상공인 | ⑥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 |
특별고용지원업종 | ⑦ 사업장 총괄카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 – | |
파견 | ⑧ 근로계약서 ⑩ 50인 미만 확인서류 (실 근무지 고용보험 사업자취득명부) | – 근로계약 체결 사업장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 서류를 통해 실제 근무지를 인원 등을 확인 가능해야함 | |
종된 사업장 | ⑨ 재직증명서 ⑩ 50인 미만 확인서류 (지점 근무인원 확인 가능 증빙서류) | 실제 근로 기업체 | 서류를 통해 실제 근무지를 인원 등을 확인 가능해야함 (본사 공문 등 직인날인필) |
서류 제출 시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는 신청자 본인 이외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 후 제출한다.
이상으로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150만원 신청을 알아보았다. 자치구 신청서 접수 후 6월 중 1차 지급한다. 7월 중 2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중 및 부정 수급 점검 및 환수는 7월 이후 진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