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 신청 대상을 알아보자. 2022년도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 부착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이다. 5등급 차량 저감 장치 비용은 90% 지원한다.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하며 접수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대상 선정은 신청 접수순이며 차량 소유자는 매연 저감 장치 장착 비용의 10%를 자부담금으로 납부한다.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 신청 대상
2022년도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이다. 차량 소유자는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의 약 10%의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 그리고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신청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한다. 이전 신청자도 재신청이 필요하다.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다.
대상 선정은 신청 접수순이다. 부착 안내는 신청서 작성 시 기재된 차량 소유자 연락처로 안내된다. 지급액은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5등급 차량 저감 장치 비용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10%는 자기부담금으로 저감 장치 제작사와 장치 부착 계약 체결 시 납부한다. 저감 장치 제작사는 다음과 같다.
- ㈜세라컴 02-744-1777
- HK-MnS㈜ 070-4267-2727
- ㈜에코닉스 1666-3243
- ㈜이엔드디 1644-2402
- 일진복합소재㈜ 1588-7558
- ㈜크린어스 1577-9014
- 화이버텍㈜ 1588-7617
- 후지노테크㈜ 031-654-2031
이상으로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 신청 대상 비용을 알아보았다. 구조 변경일로부터 2년 간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장치 부착 후 성능 유지 확인 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