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수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될까?. 가구원수는 신청인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가구원수를 의미한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상 신청월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확인하여 산정한다.

가구원수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가구원수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가구원수 및 중위소득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가구원수를 의미한다.

  •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또는 모)인 경우 : 부(또는 모) 포함 피부양자수 합산
  •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인 경우 : 본인 포함 피부양자수 합산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은 납부고지서상 신청월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급액을 확인한다.

  • <예시 1> ‘22년 5월 신청자 가구 중위소득 심사 기준 (건강보험 : 22. 4. 1.이전 취득)
    1. 가수원수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상 ’22년 4월 부양자 및 피부양자수 합산
    2.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상 ’22년 4월 고지금액 확인 (직장 또는 지역 가입 구분)
    3.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 <예시 2> ‘21. 5월 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상태 변경된 경우(건강보험 : 22. 4. 1.이후 변경)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확인 (신청인 본인의 최근 건강보험 상실일 및 취득일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2. 가수원수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상 ’22년 4월 부양자 및 피부양자수 합산
    3.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상 ’22년 4월 고지금액 확인 (직장 또는 지역 가입 구분)
    4.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150% 이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직장
120%82,112137,178177,454216,279254,658296,681334,652
150%102,842171,393223,722272,614319,763370,489434,898
지역
120%36,122129,070184,453233,478281,796330,939369,311
150%77,067175,541242,987303,435354,661408,12247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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