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될까?. 가구원수는 신청인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가구원수를 의미한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상 신청월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확인하여 산정한다.
가구원수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가구원수 및 중위소득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가구원수를 의미한다.
-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또는 모)인 경우 : 부(또는 모) 포함 피부양자수 합산
-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인 경우 : 본인 포함 피부양자수 합산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은 납부고지서상 신청월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급액을 확인한다.
- <예시 1> ‘22년 5월 신청자 가구 중위소득 심사 기준 (건강보험 : 22. 4. 1.이전 취득)
- 가수원수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상 ’22년 4월 부양자 및 피부양자수 합산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상 ’22년 4월 고지금액 확인 (직장 또는 지역 가입 구분)
-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 <예시 2> ‘21. 5월 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상태 변경된 경우(건강보험 : 22. 4. 1.이후 변경)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확인 (신청인 본인의 최근 건강보험 상실일 및 취득일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가수원수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상 ’22년 4월 부양자 및 피부양자수 합산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상 ’22년 4월 고지금액 확인 (직장 또는 지역 가입 구분)
-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150% 이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직장 | 120% | 82,112 | 137,178 | 177,454 | 216,279 | 254,658 | 296,681 | 334,652 |
150% | 102,842 | 171,393 | 223,722 | 272,614 | 319,763 | 370,489 | 434,898 | |
지역 | 120% | 36,122 | 129,070 | 184,453 | 233,478 | 281,796 | 330,939 | 369,311 |
150% | 77,067 | 175,541 | 242,987 | 303,435 | 354,661 | 408,122 | 472,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