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 농업인과 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농어업인 인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금 신청 방법은 농어업경영체 등록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경우 신청 방법도 함께 알아보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 지원 대상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은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재원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이다.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인정기준에 해당해야한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합니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제외된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신청 방법
농어업인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증빙서류 없이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농어업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가능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 확인서 서식은 www.nps.or.kr 확인 )
- 농업인: 농지대장, 축산업등록증, 가축사육업등록증
- 어업인: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어업신고증명서, 어업권원부 등
마무리
이상으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다. 간단한 가입만으로 월 최대 45,000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지원금은 신고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신고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45,000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