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될까?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인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가가 대상이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모집 인원은 1700명이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내용은 총 40만원이다. 참여자 부담 15만원과 경기도 지원금 25만원을 추가하여 지원한다. 신청 방법 및 상세 제출 서류도 함께 알아보자.
2022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신청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휴가 경비 2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1700명이다. 적립금은 참여자 부담 15만원과 경기도 지원금 25만원을 추가하여 총 40만원 적립금을 지원한다.
대상 선정은 서류 검토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여가 상품은 국내여행, 교통, 숙박, 체험 및 입장권 그리고 캠핑과 레저 스포츠 용품으로 구성한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대상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은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경기도인 만 19세 이상 노동자(공고일 기준 2022. 4. 18.)
- 고용형태가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인 노동자(공고일 기준 2022. 4. 18.)
- 소득증빙서류상 총 연소득금액이 3,600만 원 이하(월 평균 300만 원 이하)인 노동자
- (연소득의 기준은 국세청에서 발급 가능한 가장 최근 년도의 소득금액증명을 기준으로 함)
경기도 휴가비 신청 방법 제출 서류
경기도 휴가비 신청 방법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회원 가입한다. 신청 정보 기입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를 불가하다.
구분 | 서류명 | 내용 |
1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경기도 거주 및 연령 확인용도) | 모집공고일(2022.4.18.) 이후 발급된 문서로 본인의 경기도 거주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에 한함 |
2 | 근로사실확인증명서 (고용형태 확인용도) | [비정규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①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② 재직증명서(계약기간 또는 비정규직임이 명시된 서류) ③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 수기 확인 및 직인 날인 ④기타 사실확인증명서(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특수형태근로자] 위탁/도급/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 (아래 서류 중 택1) ①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2.4.18.)을 포함하고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② 2022년 계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5개월 이내 계약서 ※ 증빙서류 예시: 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결과통지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기타]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 코로나19로 인한 계약연기, 휴강 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2.4.18.)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 ||
3 |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 발급 (소득확인 용도)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모집공고일(2022.4.18.)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 21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서는 홈택스에서 2022. 5. 1. 이후 발급 가능※ 발급방법: 국세청홈택스(hometax.go.kr)>로그인>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2020년도 소득금액증명모집공고일(2022.4.18.)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 ※ 발급방법: 국세청홈택스(hometax.go.kr)>로그인>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 | ||
[소득이 없는 자]2020년도 사실증명모집공고일(2022.4.18.)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 ※ 발급방법 : 국세청홈택스(hometax.go.kr)>로그인>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신청 | ||
단, ① 21년도에는 소득이 없으나(0원), 20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② 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나 20년도에는 근로/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과세기간(귀속년도)을 2020~2021(2개년)으로 설정하여 20년도 근로/사업 소득금액증명으로 제출 가능 |
적립금 사용기간
적립금은 지급 시점부터 12월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요처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다. 온라인몰 회원가입 후 국내 문화 여가 상품을 구매하여 사용한다. 적립금 40만원외 개인 결제 수단으로 추가 결제도 가능하다.
이상으로 2022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신청 대상 및 지원 방법을 알아보았다.온라인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선정자 확인은 개별 문자 안내 및 경기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5월 24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