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 사업 2022 주거비 지원 대상 모의계산

청년 월세지원 사업 2022 주거비 지원 대상 모의계산 안내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저소득 독립 청년이다.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 2022 주거비 지원 대상

청년 월세지원 사업 2022 주거비 지원 대상 모의계산

청년 월세지원 사업 2022 주거비 지원 대상은 당므의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령은 청년 기본법 상 만19세~만34세가 대상이다.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거주요건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 단,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100%1,944,8123,260,0854,194,7015,121,0806,024,5156,907,004
60%1,166,8871,956,0512,516,8213,072,6483,614,7094,144,202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월)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포털명
서비스 개시일
마이홈포털누리집(www.myhome.go.kr) 및 어플리케이션5.2(월)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 및 어플리케이션5.11(수)
시·도광주·충북·전남·경남 누리집 등(순차 개시예정)5.2(월)~

청년 월세지원 내용

청년 월세지원 내용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11~’24.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는 8월 하순부터 복지로, 거주지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한다. 신청 전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인한다.

신청기간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로,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마무리

이상으로 청년 월세지원 사업 2022 주거비 지원 대상 모의계산을 알아보았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또는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한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모의계산시 소득재산 사항은 직접 금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원의 소득·재산 등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신속하게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2 서울 가꿈주택 집수리 융자사업 신청

👉2022년 서울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