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고양시 일산동구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기준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될까?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는 자연재난 또는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고양시 일산동구 소상공인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한다. 고양시 일산동구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기준은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를 확인한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2 고양시 일산동구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기준
2022 고양시 일산동구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기준은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피해를 입은 소기업 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장 등록으로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고양시 일산동구 화물차주도 포함한다.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 기업은 해당 없다. 지원 금액은 상가당 200만 원이다. 고양시 일산동구 소상공인 재해구호지원금 신청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 접수한다.
고양시 일산동구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제출 서류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문의는 고양시 일산동구 행정 복지센터에 문의한다.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 피해 현장 사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대표자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상시종업원 수 확인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의 피해 물량은 꼭 기입한다. 피해 현장 사진은 피해 사실이 확인되도록 자세하게 찍어서 제출한다. 신고 기한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이다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제외대상
모든 고양시 일산동구 소상공인이 재해구호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있어야 하며 불법 건축물인 경우 제외한다. 또한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제외된다.
-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재난지원금을지원 받는 경우
- 단순히 건물 누수 등(배수관 관리 소홀 등 인재)에 의한 침수인 경우 – 시ㆍ군, 건축ㆍ주택 관리부서의 확인 협조
- 비영리법인 그리고, 관리부실로 인한 단순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피해
- 빈 사업장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 하되, 이사ㆍ입주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 제품․장비․자재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당해 시설물에 직접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시장․군수가 피해사실을 확인, 제품․장비․자재의 피해를 조사하는 이유는 침수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임)
- 미세균열 등의 경미한 피해로 단순 미장 또는 벽지 도배 등으로 보수하는 경우
- 구조적 피해 없이 단순타일 탈락, 간판, 장식용 대리석 파손, 유리창 부서짐 등의 피해
- 본 건물 외 안테나시설, 방범시설, 태양광(열) 시설 등 부속물 파손
이상으로 2022 고양시 일산동구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기준 제출 서류를 알아보았다. 공통 사항으로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소상공인은 1개의 피해를 입은 대표 사업장에 대해서 만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이 임차인일 경우, 피해 당사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대업을 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소상공인의 경우 건물 피해 시 임대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리가 임차인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임대인의 피해는 조사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