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신청은 기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로 나누어서 살펴보자.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 6월 8일부터 시작한다. 기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로 나누어서 접수한다.
특고 프리랜서 종사자 기수급자 신청은 6월 8일 부터이다. 신규 신청은 6월 23일 목요일부터 7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PC만 신청할 수 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신청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사업이 시행 공고되었다. 직종 제한없이 기수급자와 신규 대상자 모두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 제한없이 특고 프리랜서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수급자와 신규 대상자 모두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PC만 신청할 수 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지원 대상
기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 2022.3.13.~20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또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된다.
- 20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 제외된다
기수급자 신청 방법 기간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는 6월 8일 9시부터 6월 13일 18시까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홈페이지 접속 후 핸드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계좌번호 및 예금주 등 확인 후 신청 완료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월 10일과 13일 월요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후 고용센터에서 신청한다. 고용센터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이다.
본인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할 수 있다.
신청은 지급계좌 확인 및 수정하는 절차이다. 신청 기간에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처음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6차 긴급고용안정자금 기수급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 및 신청한다.
-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2.3.30.~4.6.)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기수급자 지급 시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지원 시기는 6월 13일부터이다. 6월 17일까지 모든 지원 대상에게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자는 기존에 지원받은적이 없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2021년 10월에서 11일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지원한다.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이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지원을 위해 20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또한 사업을 공고한 20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신규 대상자 지원 요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신규 신청 자격은 20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한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감소요건은 다음과 같다.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 ➅‘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규 대상자 신청 방법 및 기간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자 신청은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월 27일(월)부터 7월 1일(금)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한다.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이상으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신청을 기수급자와 신규 대상자로 나누어서 알아보았다. 온라인 PC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기수급자와 신규 신청자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한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