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3가지 꿀팁을 알아보자.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았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소중한 절약 기회이다.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카드 사용 전략으로 나누어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3가지 꿀팁
연말정산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와 주택청약저축을 활용한 절세 전략, 그리고 효율적인 카드 사용법을 실천해 세금을 아끼고 환급금을 늘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금계좌 최대 148만 5000원 환급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추가 300만 원을 합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5%의 공제율로 최대 148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 번에 최대 한도를 납입해도 공제가 가능하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 활용하는게 이득이다. 단, 납입 마감 시점이 금융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주택청약저축 추가 절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을 통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공제 조건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금 300만 원까지 인정도니다.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종합소득세율 15% 기준, 최대 19만 8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한 번에 300만 원을 납입해도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 정산을 앞두고 자금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도 좋은 전략아다.
카드 사용 전략으로 공제율 높이기
연말 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공제율 차이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효율적인 카드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이 공제 대상이므로, 연말에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세금 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주의사항 근로 기간 외 사용한 금액, 해외 및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 회사 경비 처리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3가지 꿀팁을 알아보았다. 연말정산은 적절한 계획과 실천이 중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준비해 ’13월의 월급’을 극대화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