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신청 방법 분납 납부 유예 안내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신청 방법 분납 납부 유예 안내를 알아보자. 2024년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2024년 11월 25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12월 16일(월)까지이며, 납부 대상자는 이 기간 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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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신청 방법 분납 납부 유예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신청 방법 분납 납부 유예 안내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신청 방법 분납 납부 유예 안내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 및 특례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12월 16일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1. 홈택스(전자 납부):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
  2. 은행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여 전국 은행 창구에서 납부.
  3. ARS: 국세청 ARS를 통해 전화로 세금을 납부 가능.
  4. 모바일 및 간편결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활용한 간편결제 방식 지원.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이자 가산액 없이 최대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을 원할 경우 12월 16일(월)까지 신청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납부유예는 주택의 양도, 증여, 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 가능하다.
  • 신청 대상자 약 9천 명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12월 13일(금)까지다.

기타 유의 사항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신청 시 기타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납부기한 준수: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 안내문 확인: 납부유예 신청 가능 대상자는 안내문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할 것.
  • 신고 오류 확인: 납부 고지 내용이 다를 경우, 정정 신고를 통해 올바르게 납부해야 한다.

납세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 총괄 부동산납세과: 김영상 과장(044-204-3401), 허재호 사무관(044-204-3422)
  • 홈택스 담당: 이주연 과장(044-204-2501), 장창렬 사무관(044-204-2532)

이상으로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신청 방법 분납 납부 유예 안내를 알아보았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과정에서 납세자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분납 및 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확인한 후 납부 절차를 숙지해 기한 내 세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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