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확인

2023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확인 조건을 알아보자. 2023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등기우편 그리고 이메일 중 선택이 가능하다. 보조금 청구서 제출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한다.

 

사설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검사소 예약

 

조기폐차는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 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제작된 건설기계 그리고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지원 대상이다.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 후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기간은 지자체 마다 차이가 있다.

2023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2023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확인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2023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를 제출 및 발급받는다. 배출가스 종합 전산시스템인 meca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2023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기 우편 및 이메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mecar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www.mecar.or.kr)
  • 등기우편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이메일 접수: 1577-7121@aea.or.kr(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메일 제목 – ‘(시도명) 차량번호’ 기재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 굴착기는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한다. 지원신청서, 건설기계등록증 앞뒤면 사본, 소유주 신분증 사본 첨부한다.

차량 상태 확인 후 보조금 신청한다. 말소등록증 제출 후 지자체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 폐차 및 말소 등록을 완료한다. 보조금은 지급청구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지급한다.

지자체 신청 기간 확인
 

온라인〇 인터넷 신청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3, 5028)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or.kr)
→ (회원가입)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본인차량에 해당하는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 신청” 선택하기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〇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엣지 권장
등기우편〇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우) 14055
〇 구비서류 :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④ (해당자) :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첨부
⑤ (해당자) 수급자(차상위 포함) 증명서, 소상공인확인서
〇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이메일〇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
메일 제목 – ‘(시도명) 차량번호’ 로 발송
〇 구비서류
위 등기우편 구비서류와 같음.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첨부 발송
〇 접수기간 내 발송건만 인정

2023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확인 조건

2023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4등급의 경우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2009. 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제작된 건설기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04년 이전 제작 또는 75kw이상 130kw미만의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보조금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된다.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총중량 3.5톤 이상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
그 외 자동차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지원율차량기준가액의 50%차량기준가액의 70%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4등급기본(폐차)추가 지원(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30080050%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30080070%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440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750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1,1002,400
7,500cc 초과3,000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4,00010,000

지게차 및 굴착기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은 다음을 참조한다.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2,700
33톤 이상7,900
지게차
9톤 미만1,050
9톤 이상 18톤 미만3,400
18톤 이상12,000

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2023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추가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4개월 이내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한다.

2022.11.1 이후 등록한 자동차 또는 비도로용 건설기계인 지게차와 굴착기에 대해추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추가 보조금 신청 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한다. 보조금은 1개월 이내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 소유자는 의무 운행기간 2년을 준수한다.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추가 구매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신차중고차
지원율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그 외 차량 추가 구매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신차중고차
지원율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구분
총중량 3.5톤 이상 추가 구매 지원
지게차, 굴착기는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신차중고차
지원율차량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추가 구매 지원 조건 세부 사항은 다음을 참조한다.

구분지원기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그 외 자동차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신차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중고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2.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
<기후대기<[DPF 부착가능차량(2006.02.01.)첨부자료]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2.11.1이후 신규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차량 보조금 지원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차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보조금 신청시 관할 지자체 등에서 발행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저소득층 해당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은 조기폐차 신청일(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소상공인 소유차량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이상으로 2023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확인 조건을 알아보았다. 2023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등기우편 그리고 이메일 중 선택이 가능하다. 보조금 청구서는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접수한다.

4등급 자동차 중 출고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장착된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을 위한 보조금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