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대상 자격

2023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대상 자격을 알아보자. 경기도는 소득과 나이 상관없아. 2023년 상반기 경기도 학자급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월 2일 오전 10시부터 1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신입생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일정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격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대출이자 지원 사업 공고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생, 대학원생 및 대학 및 대학원 그리고 휴학생 포함 졸업한 미취업자이다.

2023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2023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대상 자격

경기도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 또는 모바일에서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2일 부터 31일 까지이다.

상반기 사업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7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여부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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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격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격은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이다.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졸업자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2022년 하반기인 7~12월 발생 이자를 경기도가 지급하게 된다. 지급은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 서류

신청 서류는 2023년 1월 2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그리고 발급 주체가 확인돼야 한다.

학 적제출서류비 고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주민등록초본–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재학(휴학)증명서– 2022년 2학기 재학 확인가능해야 함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주민등록초본–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졸업(수료)증명서–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3.1.2.후, 대학원 ′19.1.2.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공고일 전 발급 서류도 인정 가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 공고일 후 발급 서류만 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이상으로 2023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대상 자격을 알아보았다. 경기도민원24 이용시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재학생과 졸업생의 재학 또는 졸업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