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알아보자.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하다.

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긴급지원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

가족돔볼휴가 긴급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우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하며 PC만 가능하다.

👉돌봄비용 신청하기
 

우편신청은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한다. 2022년 12월 16일 업무 종료 시간안에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할 수 있다.

👉관할 고용센터 찾기
 

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돌봄비용 신청 대상

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긴급돌봄지원금 신청 대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접수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금액은 1일당 5만 원을 지급한다. 시간 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돌봄비용 제출 서류

2022년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긴급돌봄비용 신청 서류는 필수서류와 선택 서류로 나뉜다.

  • 1 필수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고용노동부 누리집(인터넷)으로 신청시 ①, ②, 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 2 추가 입증서류(각 사유별)
    •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 (필요시) 그 외 비용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

마무리

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이상으로 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알아보았다. 지급일은 지급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