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금 신청 안내입니다. 서울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은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무료 집수리 지원금을 지원 받아 수리가 가능하다.
저층주거지 노후 주택 집수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스스로 수리하고 가꾸는 집수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2022년 서울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금 신청
2022년 서울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금 신청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이다. 접수처는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가꿈주택 지원 신청서에 문의한다. 제출 서류는 다음을 참조한다.
자치구 | 집수리 보조사업 | 집수리 융자사업 | ||
부서 | 전화번호 | 부서 | 전화번호 | |
종로구 | 주거재생과 | 2148-2623 2148-2624 2148-2626 | 주거재생과 | 2148-2623 2148-2624 2148-2626 |
중구 | 주택과 | 3396-5765 | 주택과 | 3396-5765 |
용산구 | 재정비사업과 | 2199-7473 | 재정비사업과 | 2199-7452 |
성동구 | 도시재생과 | 2286-6603 2286-6622 2286-6671 2286-6698 | 주거정비과 | 2286-6570 |
건축과 | 2286-5635 | |||
도시재생과 | 2286-6603 2286-6622 2286-6671 2286-6698 | |||
광진구 | 건축과 | 450-6602 | 건축과 | 450-6602 |
도시재생과 | 450-1349 | |||
동대문구 | 지속가능도시과 | 2127-4764 | 지속가능도시과 | 2127-4764 2127-5666 |
중랑구 | 도시재생과 | 2094-2823 | 도시재생과 | 2094-2823 |
건축과 | 2094-2294 | |||
성북구 | 도시재생과 | 2241-2752 | 도시재생과 | 2241-2752 |
도시계획과 | 2241-2773 2241-2693 | |||
강북구 | 도시재생과 | 901-2554 901-2564 901-2568 901-2575 | 도시재생과 | 901-2554 901-2564 901-2568 901-2575 |
도봉구 | 도시재생과 | 2091-4874 2091-4883 2091-4884 | 도시재생과 | 2091-4884 |
노원구 | 도시재생과 | 2116-3909 | 도시재생과 | 2116-3909 |
은평구 | 주거재생과 | 351-7366 | 주거재생과 | 351-7366 |
건축과 | 351-7505 | |||
서대문구 | 도시계획과 | 330-4365 | 도시계획과 | 330-4365 |
도시재생과 | 330-8611 | 도시재생과 | 330-8611 | |
마포구 | 도시계획과 | 3153-9392 3153-9393 | 주택과 | 3153-9328 |
주택과 | 3153-9328 | |||
양천구 | 도시재생과 | 2620-3443 | 도시재생과 | 2620-3443 |
강서구 | 도시재생과 | 2600-6547 | 주택과 | 2600-6826 |
도시재생과 | 2600-6547 | |||
구로구 | 도시재생과 | 860-3497 | 도시재생과 | 860-3497 |
금천구 | 도시재생과 | 2627-1564 | 도시재생과 | 2627-1564 |
영등포구 | 도시재생과 | 2670-3531 | 도시재생과 | 2670-3805 |
건축과 | 2670-3702 | |||
동작구 | 전략사업과 | 820-2861 820-2864 820-9651 | 전략사업과 | 820-2861 |
관악구 | 도시재생과 | 879-6461 879-6463 | 도시재생과 | 879-6461 879-6463 |
강동구 | 마을협치과 | 3425-6042 3425-6046 | 주택재건축과 | 3425-5996 |
송파구 | 주거사업과 | 2147-2887 | 주거사업과 | 2147-2887 |
강남구 | 도시계획과 | 3423-6122 | 건축과 | 3423-6167 |
서초구 | – | – | 건축과 | 2155-6842 |
서울 가꿈주택 대상 지역 주택
서울 가꿈주택 대상지역은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된 지역은 제외한다. 대상 지역은 집수리 닷컴이나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주택성능 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책 및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서울 가꿈주택 지원금액
서울 가꿈주택 지원금액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외부 공간으로 구분된다. 공사 비용 지원 비율은 일반지역과 개발추진지역이 다르다.
구분 | 지원범위 | 지원비율 | 최대 지원금액 | ||
일반지역 | 개발 추진지역 | ||||
1. 단독주택 (다중·다가구주택 포함) | 1-1. | 성능개선 집수리 | 공사비용 50% (취약계층은 80%) | 1,200만원 | 600만원 |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설비 등) | |||||
2. 공동주택 (다세대·연립주택) | 2-1. | 개별세대 전유부분 성능개선 집수리 | 세대별 500만원 | 세대별 250만원 | |
(외부창호, 내단열, 설비 등) | |||||
2-2. | 공용부분 성능개선 집수리 | 공사비용 50% | 1,700만원 | 850만원 | |
(지붕, 방수, 외부창호, 외단열, 설비 등) | |||||
3. 외부공간 (1, 2 모두 해당) | 3-1. | ① 도로에 면한 담장철거 | 공사비용 100% ①, ② 중 택1 (중복지원 불가) | ① 300만원 ② 150만원 | – |
3-2. | ② 도로에 면한 담장철거 후 재조성 (1.2m이하) | ||||
3-3. | 쉼터 또는 화단 조성 | 공사비용 100% | 50만원 | ||
(모든 사람이 이용 또는 조망이 가능할 경우에만 지원) |
가꿈주택 지원 조건
서울 가꿈중택 지원 조건은 집수리 목적 외에 사용이 금지된다. 세입자는 4년간 임대료 동결한다. 준공신청 시 임차인과의 협약서를 제출한다. 제출 대상은 단독주택 공사와 공동주택 전유부 공사이다. 동결기간은 임차료 상생협약서 작성일로부터 4년간이다.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은 2년간 유지한다. 집수리닷컴 등록 시공업체만 참여 가능하다.
서울 가꿈주택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서울 까꿈주택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일반 신청자는 배정표에 따른 평가 후 최종 대상을 선정한다.
정 량 평 가 (30) | 구분 | 배 점 | 비고 | ||||
2점 | 4점 | 6점 | 8점 | 10점 | |||
① 주택 노후도(10) | 20년이상~ 22년미만 | 22년이상~ 24년미만 | 24년이상~ 26년미만 | 26년이상~ 28년미만 | 28년이상 | 신청서 접수 시작일 기준 | |
② 거주 기간(10)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15년미만 | 15년이상~ 20년미만 | 20년이상 | ||
③ 가점(10) | – 도로에 면한 담장 공사 : +5점 – 에너지효율개선공사 권장 사용기준 이상 자재 사용 : +5점 | ||||||
정성평가(10) | 사전평가 시 지원 필요성, 공사 적정성 등 검토 후 배점 부여 |
가점을 받은 공사는 계획 변경을 할 수 없다. 임의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마무리
이상으로 2022년 서울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금 신청을 알아보았다. 2022년 보조금 예산은 7,000,000천원이다. 접수 기간은 2022년 4월 29일부터 2022 5월 13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