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소 예약 방법 검사 주기 수수료를 알아보자. 자동차 검사는 인터넷으로 예약 후 방문한다. 정기검사 주기는 차량 구입 후 4년차 부터이다. 종합 검사는 정기 검사 후 2년마다 진행한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따라 달라진다. 승용차 기준 정기검사는 23,000원이다. 종합검사는 54,000원이다. 자동차 검사를 안 받은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 검사소 예약 방법
자동차 검사소 예약 방법은 한국교통공단 사이버 창구에 접속하여 예약한다. 2020년도부터 전면 예약제로 바뀌었다.
- 사이버 창구 접속 후 자동차 아이콘 선택
- 차량 번호 및 생년월일 입력
- 자동차 검사소 및 예약 날짜 선택
- 종합 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결제
- 자동차 검사 예약 완료
토요일도 예약할 수 있다. 다만, 날짜 선택이 어려움이 있다. 토요일에 자동차 검사를 해야한다면 사설 자동차 검사소를 이용한다.
자동차 검사 주기 수수료
자동차 검사 주기는 챠량과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사업용과 비사업용에 따라 적용 차량 별 검사 유효기간이 다르다. 모든 자동차는 처음 출고한 년도부터 2년까지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차량 / 용도 | 적용차령 / 검사 유효기간 | |
사업용 | 비사업용 | |
승용차 | 차령 2년 / 유효기간 1년 | 차령 4년 / 유효기간 2년 |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 | 차령 2년 / 유효기간 1년 | 차령 3년 / 유효기간 1년 |
대형 화물차 | 차령 2년 / 유효기간 6개월 | |
대형 승합차 | 차령 2년 / 유효기간 1년 (차령8년 이후 유효기간 6개월로 변경) |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경차 17,000원, 소형차 23,000원, 중형차 26,500원 그리고 대형차 29,000원이다. 종합검사 비용은 경차 48,000원, 소형차 54,000원 그리고 중형차 56,000원이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후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1일째부터 3일 초과시 2만 원 씩 가산도니다. 115일이상인 경우 최대 6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상으로 자동차 검사소 예약 방법 검사 주기 수수료를 알아보았다. 자동차 검사는 인터넷으로 예약 후 방문해야한다. 검사 주기는 차량과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처음 출고한 차량은 2년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수수료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따라 달라진다. 자동차 검사를 안 받는 경우 과태료는 최대 60만 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