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지원 내용 신고 방법을 알아보자.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중이다. 원스톱지원센터는 지난 1년간 439명의 피해자를 지원하며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초기 상담부터 심리, 법률, 주거, 경호 지원 등 피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과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피해자는 신속히 지원센터로 연결돼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지원 내용 신고 방법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1인당 최대 10회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법률 지원, 이주비 지원, 민간 경호 지원, 긴급 정기 주거 지원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연계로 지원한다.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스토킹·교제폭력 신고 방법은 112 및 상담 1366 서비스가 있다.
- 법률 지원
- 피해자가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131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88건의 법률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 이주비 지원
-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57명의 피해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했다.
- 민간 경호 지원
- 가해자의 신변 위협을 받는 피해자를 위해 2인 1조로 구성된 경호팀이 출퇴근길 동행, 이동 동선 점검 등을 통해 52명의 피해자를 보호했다.
- 긴급·장기 주거 지원
- 1인 1실로 구성된 긴급 주거시설(3개소)과 최대 6개월 머물 수 있는 장기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총 150명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반려동물을 둔 경우 동물보호 인프라를 활용한 임시 보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연계
- 불법촬영,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 영상 삭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마무리
이상으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지원 내용 신고 방법을 알아봉았다.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인지하고, 지원 대상을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을 강화해 피해자들의 안전과 회복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피해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을 유지하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