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50만원

서울 성북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50만원을 알아보자. 성북구에서는 코로나19로 실업 및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청년취업지원을 통해 청년의 구직 활동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취업장려금 신청은 4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이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서울 성북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서울 성북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은 4월 1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5월 31일 화요일 18시까지 이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주민등록상 성북구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 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이다.

서울 성북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내용은 1인당 50만 원으로 모바일 성북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 자격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성북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자격

서울 성북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요건은 아래 모든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 청년수당 수혜자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 만19~34세 청년 (2003년생 ~ 1987년생) ※ 22년 졸업한 2003년생 포함
  • 공고일(3.14)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성북구 거주자
    • 공고일부터 접수 기간 중 서울시 내 자치구 간 이동은 전입지에서 접수 허용
      ※ 타 자치구에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을 지원 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
  • 공고일부터 선정일까지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한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신청 가능
    • 사업자 등록 중인 사람 신청 불가
  • 졸업생 중 최종 학력 졸업일(수료·중퇴·제적일)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졸업년도가 2020년, 2021년, 2022년인 졸업생 <2022년 공고일 이전 졸업생 대상>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불가(단,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일이 2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
    •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졸업생(학위수여자)은 졸업 기준이 2년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단, 최종학력 졸업 이후 군복무를 시작하여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기간으로 인해 “졸업 후 2년”이 초과 될 수 있으므로 군복무에 실제 소요되었던 기간(병적 증명서 기준) 만큼 제외한 후, 기간 계산함
  • 현재 실업 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 대상인 자가 아닌 사람
  • 현 군 복무자 제외
  •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중복지급 가능

성북구 청년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서울 성북구 청년취업지원금 신청방법은 서울청년포털 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서울청년포털 바로가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가체크를 통해 성북구 거주지를 확인한다. 개인 정보 기입한 후 서류를 제출한다. 접수 후 주미등록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성북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제출 서류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은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 사진은 선명하게 찍어서 제출한다.

  • [필수] 주민등록 초본 1부<주소 변동이력(최근5년), 병역사항(전체) 포함>
    – 동주민센터,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이 발급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전체) 포함한 주민등록 초본으로 제출
  • [필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상용) 1부
    –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이 발급
    –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장) 1부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하고 졸업일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졸업증명서는 학교 또는 정부24(www.gov.kr)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번역본(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도 함께 제출해야 함
    – 대학교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자퇴서 등) 제출
    –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 [선택] 병적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이후에 군입대한 군필자가, 군필기간 때문에 “졸업 후 2년”이 초과된 경우 군복무로 소요된 기간을 공제하기 위해 복무기간 확인 가능한 병적증명서 제출
    – 현 군복무자인지 여부 확인
    – 병무청 내방 또는 정부24(www.gov.kr) 등을 통해 본인이 발급
  • [선택] 근로계약서 1부(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하 또는 주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일 경우 제출
    – 퇴직했으나 고용보험 미상실인 경우에는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증명서 제출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마무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이상으로 성북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았다. 접수기간 내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청한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